최고금리↓·최고세율↑…경제 달라지는 것들

입력 2018.01.01 (06:26) 수정 2018.01.0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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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가 바뀌면서 달라지는 제도도 많습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낮아지고,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은 높아집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구입·전세 대출 금리도 낮아집니다.

경제분야에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임승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두 가집니다.

개인 간 거래에는 연 25%,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은 연 27.9%입니다.

이 최고 금리가 2월부터 연 24%로 낮아집니다.

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의 세 부담은 늘어납니다.

연 소득 1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까지 38%이던 소득세율 구간이 나뉘면서 3억 원을 넘으면 40% 세율이 적용되고 5억 원 초과자의 세율은 42%로 높아집니다.

과세표준 3천억 원을 넘는 기업의 법인세율도 22%에서 25%로 오릅니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용 대출 상품의 금리가 낮아집니다.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집을 살 때 디딤돌 대출 금리가 0.5%가량 낮아져 최저 1.7%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도 최대 1.1%p 낮아지고, 대출한도도 수도권 1억 7천만 원으로 3천만 원 늘어납니다.

고용보험료를 모두 자신이 부담해 온 1인 영세소상공인에게는 보험료의 30%가 지원되고,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에게는 주 1회 제철 과일이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또 농민이 논에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헥타르당 3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최근 투기 과열이 우려되고 있는 가상화폐는 새해부터 실명으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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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금리↓·최고세율↑…경제 달라지는 것들
    • 입력 2018-01-01 06:47:01
    • 수정2018-01-01 08:18:32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해가 바뀌면서 달라지는 제도도 많습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낮아지고,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은 높아집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구입·전세 대출 금리도 낮아집니다.

경제분야에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임승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두 가집니다.

개인 간 거래에는 연 25%,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은 연 27.9%입니다.

이 최고 금리가 2월부터 연 24%로 낮아집니다.

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의 세 부담은 늘어납니다.

연 소득 1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까지 38%이던 소득세율 구간이 나뉘면서 3억 원을 넘으면 40% 세율이 적용되고 5억 원 초과자의 세율은 42%로 높아집니다.

과세표준 3천억 원을 넘는 기업의 법인세율도 22%에서 25%로 오릅니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용 대출 상품의 금리가 낮아집니다.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집을 살 때 디딤돌 대출 금리가 0.5%가량 낮아져 최저 1.7%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도 최대 1.1%p 낮아지고, 대출한도도 수도권 1억 7천만 원으로 3천만 원 늘어납니다.

고용보험료를 모두 자신이 부담해 온 1인 영세소상공인에게는 보험료의 30%가 지원되고,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에게는 주 1회 제철 과일이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또 농민이 논에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헥타르당 3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최근 투기 과열이 우려되고 있는 가상화폐는 새해부터 실명으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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