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공개! 사무장병원 12년의 기록
현행 의료법은 의료는 공공재적 성격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의료인과 의료법인 등에만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줍니다.
의료인도 아닌 개인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한다면? 바로 '사무장 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BS 탐사보도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적발해 폐업된 '사무장 병원'과 약사 면허 대여 약국 등 1,701곳의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이 가운데 형사 재판이 완료된 1,396곳의 자료를 국내 언론 최초로 공개합니다.
그동안 우리 동네에서 얼마나 많은 사무장병원이 생겼다가 폐업했는지,
이에 따른 건보 재정 누수는 얼마나 되는지, 사무장들은 어떤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했는지
KBS 인터랙티브 페이지에서 모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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