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30년 구걸 12억 챙겨 사라진 남편

입력 2015.10.01 (13:31) 수정 2015.10.01 (22: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 1급인 A씨(68)씨와 B씨(59·여)는 1976년 5월12일 부부의 연을 맺는다.
눈이 불편한 이들 부부의 생계 수단은 구걸이었다.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부부는 4남3녀를 두는 등 남부럽지 않은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다.
두 사람이 30년 넘게 구걸로 모은 재산은 무려 15억9천여만 원에 달했다.
재산 중에는 7억2,5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도 한 채 있었다.

하지만 A 씨가 어린 자녀들을 구걸에 동원하고 가정의 경제권을 독점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한다.
부인 B 씨는 남편에게 “자녀들만큼은 구걸시키지 말자”며 반대했지만 돌아오는 건 남편의 폭력뿐이었다.

이후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자녀들은 더는 A 씨의 구걸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부인에게도 폭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에 A 씨는 지난 2010년 시중 은행 4곳에서 현금 12억여 원을 출금해 자취를 감췄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가출에 부인 B 씨는 난감했다. 경제력이 남편에게 있어서 그의 명의로 된 재산은 한 푼도 없었기 때문이다.
B 씨는 남편 A 씨의 생사는 물론 거주지도 알 수 없게 되자 자신이 사는 아파트라도 지켜보겠다는 심정으로 이혼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태형)는 아내 B 씨가 제기한 이혼청구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남편 A 씨는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판결을 내렸다고 오늘(1일) 밝혔다.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판결은 3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거나 배우자의 거주지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상대편 당사자나 법원의 직권으로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리는 것을 뜻한다.
공시송달 시점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재판부는 “재산 취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부가 노력해 형성 또는 유지한 공동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재산분할 비율을 50 대 50으로 해 7억9,600만 원씩 나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B 씨는 남편 A 씨 명의의 아파트(7억2,500만 원 상당)를 넘겨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남편 A 씨는 이혼 판결 사실을 안 때로부터 2주 내에 '추완항소'를 하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연관 기사]

☞ 30년 구걸한 12억 챙겨 사라진 남편…“재산 절반 분할”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건후] 30년 구걸 12억 챙겨 사라진 남편
    • 입력 2015-10-01 13:31:21
    • 수정2015-10-01 22:37:49
    취재후·사건후
시각장애 1급인 A씨(68)씨와 B씨(59·여)는 1976년 5월12일 부부의 연을 맺는다.
눈이 불편한 이들 부부의 생계 수단은 구걸이었다.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부부는 4남3녀를 두는 등 남부럽지 않은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다.
두 사람이 30년 넘게 구걸로 모은 재산은 무려 15억9천여만 원에 달했다.
재산 중에는 7억2,5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도 한 채 있었다.

하지만 A 씨가 어린 자녀들을 구걸에 동원하고 가정의 경제권을 독점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한다.
부인 B 씨는 남편에게 “자녀들만큼은 구걸시키지 말자”며 반대했지만 돌아오는 건 남편의 폭력뿐이었다.

이후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자녀들은 더는 A 씨의 구걸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부인에게도 폭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에 A 씨는 지난 2010년 시중 은행 4곳에서 현금 12억여 원을 출금해 자취를 감췄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가출에 부인 B 씨는 난감했다. 경제력이 남편에게 있어서 그의 명의로 된 재산은 한 푼도 없었기 때문이다.
B 씨는 남편 A 씨의 생사는 물론 거주지도 알 수 없게 되자 자신이 사는 아파트라도 지켜보겠다는 심정으로 이혼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태형)는 아내 B 씨가 제기한 이혼청구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남편 A 씨는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판결을 내렸다고 오늘(1일) 밝혔다.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판결은 3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거나 배우자의 거주지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상대편 당사자나 법원의 직권으로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리는 것을 뜻한다.
공시송달 시점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재판부는 “재산 취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부가 노력해 형성 또는 유지한 공동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재산분할 비율을 50 대 50으로 해 7억9,600만 원씩 나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B 씨는 남편 A 씨 명의의 아파트(7억2,500만 원 상당)를 넘겨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남편 A 씨는 이혼 판결 사실을 안 때로부터 2주 내에 '추완항소'를 하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연관 기사]

☞ 30년 구걸한 12억 챙겨 사라진 남편…“재산 절반 분할”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