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치요다구, 노상금연 조례 시행

입력 2002.10.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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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철역 주변 도로 등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면 벌금이 부과되는 노상금연조례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도쿄 치오다 구에서 시행됐습니다.
이 조례는 도쿄 도심 유라코조나 아키아바라 등 주요 전철역 주변 도로에서 담배흡연을 금지하는 것으로 위반시에는 최고 2만엔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시행 첫 날 치오다 구청 직원들이 아키아바라 전자상가를 돌며 노상 흡연자에게 안내문을 나눠주고 피우던 담배를 수거했습니다.
치오다 구는 10월 말까지는 조례홍보기간이어서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다음 달 이후에도 당분간은 벌금을 2000엔만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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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 치요다구, 노상금연 조례 시행
    • 입력 2002-10-02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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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철역 주변 도로 등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면 벌금이 부과되는 노상금연조례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도쿄 치오다 구에서 시행됐습니다. 이 조례는 도쿄 도심 유라코조나 아키아바라 등 주요 전철역 주변 도로에서 담배흡연을 금지하는 것으로 위반시에는 최고 2만엔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시행 첫 날 치오다 구청 직원들이 아키아바라 전자상가를 돌며 노상 흡연자에게 안내문을 나눠주고 피우던 담배를 수거했습니다. 치오다 구는 10월 말까지는 조례홍보기간이어서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다음 달 이후에도 당분간은 벌금을 2000엔만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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