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안에 출동하는지 보자”며 자기 집에 방화

입력 2019.09.27 (08:46) 수정 2019.09.2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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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얼마나 빨리 도착하는지 확인하겠다며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구체적인 주소도 없이 현장에 6분 만에 도착한 소방대원들 덕분에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과 거실이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이 집에 사는 61살 A 씨는 어제 새벽 1시 40분쯤 119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불이 나면 소방차가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하는지 확인하겠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동찬/대구소방본부 119상황실/당시 신고 접수 : "처음에 불을 지를까 말까 묻는 전화가 왔었고…. 5분 뒤에 '내가 불을 지를까 말까'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셨어요. 거의 신세 한탄이 많았어요."]

A 씨는 전화를 끊자마자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고, 발신자 추적을 통해 대략적인 위치를 확인한 소방당국은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불은 방과 거실 등 87제곱미터를 태우고 390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남성은 집에 불을 지른 뒤 집 앞 골목에 서서 소방차가 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정신질환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나 방화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검거 당시) 술에 취한 상태 외에는 다른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주변 정황들을 보고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A 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 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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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 안에 출동하는지 보자”며 자기 집에 방화
    • 입력 2019-09-27 08:48:32
    • 수정2019-09-27 08: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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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얼마나 빨리 도착하는지 확인하겠다며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구체적인 주소도 없이 현장에 6분 만에 도착한 소방대원들 덕분에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과 거실이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이 집에 사는 61살 A 씨는 어제 새벽 1시 40분쯤 119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불이 나면 소방차가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하는지 확인하겠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동찬/대구소방본부 119상황실/당시 신고 접수 : "처음에 불을 지를까 말까 묻는 전화가 왔었고…. 5분 뒤에 '내가 불을 지를까 말까'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셨어요. 거의 신세 한탄이 많았어요."]

A 씨는 전화를 끊자마자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고, 발신자 추적을 통해 대략적인 위치를 확인한 소방당국은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불은 방과 거실 등 87제곱미터를 태우고 390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남성은 집에 불을 지른 뒤 집 앞 골목에 서서 소방차가 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정신질환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나 방화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검거 당시) 술에 취한 상태 외에는 다른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주변 정황들을 보고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A 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 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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