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국가 배상 승소한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씨, “배상한다고 사건 끝나지 않아”

입력 2020.11.12 (14:43) 수정 2020.11.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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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받은 유우성 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2일) 국가가, 유 씨와 유 씨 아버지에게 1억5천만 원을, 유 씨 여동생인 유가려 씨에게는 8천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 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고, 유(有)에서 다시 진실을 받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서 "앞으로 간첩 조작 사건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피해보는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정원과 검찰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된 이후 시간이 흘러 민사 사건의 1심이 끝났지만, 사건을 조작했던 가해자들과 그에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진하다"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에 대해 배상해준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연관 기사]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측에 국가배상 판결 (2020.11.12./KBS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46543
“전기고문실 데려간다!”…21세기 국정원 맞나? (2020.6.3./KBS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61778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은 국정원 직원이 피의자 여동생을 회유·협박해 얻은 허위 자백을 핵심 증거로 2013년 서울시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우성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한 사건입니다. 이후 2015년 대법원은 유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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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국가 배상 승소한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씨, “배상한다고 사건 끝나지 않아”
    • 입력 2020-11-12 14:43:15
    • 수정2020-11-12 16: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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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받은 유우성 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2일) 국가가, 유 씨와 유 씨 아버지에게 1억5천만 원을, 유 씨 여동생인 유가려 씨에게는 8천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 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고, 유(有)에서 다시 진실을 받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서 "앞으로 간첩 조작 사건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피해보는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정원과 검찰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된 이후 시간이 흘러 민사 사건의 1심이 끝났지만, 사건을 조작했던 가해자들과 그에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진하다"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에 대해 배상해준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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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측에 국가배상 판결 (2020.11.12./KBS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46543
“전기고문실 데려간다!”…21세기 국정원 맞나? (2020.6.3./KBS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61778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은 국정원 직원이 피의자 여동생을 회유·협박해 얻은 허위 자백을 핵심 증거로 2013년 서울시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우성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한 사건입니다. 이후 2015년 대법원은 유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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