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농지로 37억 원 추정 차익…‘양도세 감면’도 대표 발의

입력 2021.03.08 (07:26) 수정 2021.03.08 (07: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경실련이 발표했죠.

국회의원 가운데 농지를 보유한 총액이 가장 많은 의원이 창원 성산 지역구 강기윤 의원이었습니다.

KBS 취재 결과, 공원 예정지로 편입된 강 의원 소유의 농지가 최근 보상을 받으면서 강 의원이 수십억 원대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강 의원은 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자는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이대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창원시가 오는 2023년까지 도심 공원으로 만들 예정인 야산.

곳곳에 분묘를 옮겨달라는 안내판이 꽂혀있습니다.

창원시가 보상을 확정한 땅 목록입니다.

이 가운데 사업지구가 지역구인 강기윤 국회의원의 땅이 있습니다.

모두 7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지목상 과수원인 '농지'입니다.

KBS 취재진이 단독 입수한 사업지구 내 농지, 이 가운데 과수원의 창원시 평균 토지 보상가는 ㎡당 약 57만 원.

강 의원이 받게 될 보상금은 땅값만 약 4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강 의원 측이 밝힌 지난 1998년 농지 매입 가격은 모두 2억 6천여만 원으로, 시세 차익만 37억여 원입니다.

문제는, 창원시의 보상 절차가 진행되던 지난해 10월,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공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강제 수용되는 만큼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올해 1월 1일부터 오는 2025년 말까지 100% 면제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법안대로라면, 강 의원이 받게 될 혜택을 얼마일까!

세무사 3명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강 의원의 추정 차익은 약 37억 원.

차익이 10억 원이 넘는 땅의 양도세율이 45%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 세법상으로는 최소 13억 원, 많게는 15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세무사/음성변조 : "14억에서 15억 정도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해당 과수원 주인도) 적용될 수도 있을 거예요."]

강 의원은 해당 법안이 공공사업에 땅을 강제 수용당하는 원주민을 위한 법안이라고 해명합니다.

[강기윤/국회의원 : "(과거에도) 유사 법안이 많이 있고, '이런 법안 저런 법안이 괜찮겠습니까?' 이런 일을 보좌진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좌진들이 내가 그 땅을 가진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난달(2월) 보상금을 받은 강 의원 측은 아직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윤 의원이 낸 법안은 지금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강기윤 의원, 농지로 37억 원 추정 차익…‘양도세 감면’도 대표 발의
    • 입력 2021-03-08 07:26:29
    • 수정2021-03-08 07:31:22
    뉴스광장
[앵커]

경실련이 발표했죠.

국회의원 가운데 농지를 보유한 총액이 가장 많은 의원이 창원 성산 지역구 강기윤 의원이었습니다.

KBS 취재 결과, 공원 예정지로 편입된 강 의원 소유의 농지가 최근 보상을 받으면서 강 의원이 수십억 원대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강 의원은 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자는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이대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창원시가 오는 2023년까지 도심 공원으로 만들 예정인 야산.

곳곳에 분묘를 옮겨달라는 안내판이 꽂혀있습니다.

창원시가 보상을 확정한 땅 목록입니다.

이 가운데 사업지구가 지역구인 강기윤 국회의원의 땅이 있습니다.

모두 7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지목상 과수원인 '농지'입니다.

KBS 취재진이 단독 입수한 사업지구 내 농지, 이 가운데 과수원의 창원시 평균 토지 보상가는 ㎡당 약 57만 원.

강 의원이 받게 될 보상금은 땅값만 약 4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강 의원 측이 밝힌 지난 1998년 농지 매입 가격은 모두 2억 6천여만 원으로, 시세 차익만 37억여 원입니다.

문제는, 창원시의 보상 절차가 진행되던 지난해 10월,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공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강제 수용되는 만큼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올해 1월 1일부터 오는 2025년 말까지 100% 면제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법안대로라면, 강 의원이 받게 될 혜택을 얼마일까!

세무사 3명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강 의원의 추정 차익은 약 37억 원.

차익이 10억 원이 넘는 땅의 양도세율이 45%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 세법상으로는 최소 13억 원, 많게는 15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세무사/음성변조 : "14억에서 15억 정도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해당 과수원 주인도) 적용될 수도 있을 거예요."]

강 의원은 해당 법안이 공공사업에 땅을 강제 수용당하는 원주민을 위한 법안이라고 해명합니다.

[강기윤/국회의원 : "(과거에도) 유사 법안이 많이 있고, '이런 법안 저런 법안이 괜찮겠습니까?' 이런 일을 보좌진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좌진들이 내가 그 땅을 가진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난달(2월) 보상금을 받은 강 의원 측은 아직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윤 의원이 낸 법안은 지금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