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는 기자들Q] 기사인가? 광고인가?…연합뉴스는 왜 광고기사를 포털에 전송했나

입력 2021.09.12 (22:34) 수정 2021.09.1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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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솔희: 미디어의 본질을 묻습니다. <질문하는기자들Q>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요. 최근 연합뉴스로 재점화된 독자를 속이는 기사형 광고의 실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또 이어질 Q플러스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장애인 관련 언론 보도입니다.

이번에는 깊이 있는 시각으로 장애인들의 다양한 삶을 조명한 보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할 분들입니다.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채영길: 안녕하세요?

김솔희: 그리고 KBS 김효신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신: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정적인 취재 준비했습니다. 열정!

[코너1] 돈 받고 쓴 기사형 광고…. 기사인가 광고인가?

# 언론 소비자 기만하는 언론

김솔희: 지난 8일부터 약 한 달가량 네이버와 다음 포털 뉴스에서 연합뉴스의 기사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연합뉴스가 돈을 받고 쓴 기사형 광고를 마치 뉴스인 것처럼 포털에 전송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포털 뉴스에서 대형 언론사가 한 달 정도 노출이 중단된 일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연합뉴스 기사형 광고의 파장에 대해서 김효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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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R1] 연합뉴스 기사형 광고 포털 전송 파장

김효신: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습니다. 매해 300억 원이 넘는 구독료를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데요. 검색하지 않는 이상 당분간 연합뉴스 뉴스 칸을 포털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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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부터 넉 달 동안 연합뉴스에서 전송한 일부 기삽니다.

행사 일정을 고지하거나 제품을 소개하는 광고 홍보성 기사가 상당합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이름을 보니 박 모 씨.

알고 보니 박 씨는 연합뉴스의 기자가 아닌 홍보사업팀 직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홍보사업팀 직원이 기업들의 홍보 자료를 받아서 기사인 것처럼 올린 것이 올해 3월부터 넉 달 동안 640여 건이나 됐습니다.

지난 2018년 연합뉴스 홍보사업팀이 작성한 내부자룝니다.

고객이 제공한 뉴스정보를 포털과 증권사에 내보내는 데 1회 23만 8천 원이라는 가격표가 제시돼 있습니다.

주요 고객으로는 홍보대행사와 중소기업이 30% 등으로 적혀 있고, 2009년 뉴스 정보 서비스를 시작해 2017년 2억 5천여만 원을 달성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기업이 홍보대행사에 광고 기사를 의뢰하면 연합뉴스 홍보사업팀이 받아서 포털에 송출하는 구좁니다.

광고 기사 문제를 꾸준히 취재해온 금준경 기자는 연합뉴스가 조직적으로 장기간 돈을 받고 광고기사를 내보내 온 정황이라고 설명합니다.

금준경/미디어오늘 기자
"홍보사업팀이라는 거는 기존에 홍보대행사의 업무를 언론사 내부에 가져와서 운영하는 형태고, 저희가 기사형 광고라고 불리는 행태에만 적용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김효신: 원래 신문법에서는 유가(돈을 받고)로 기사를 쓰면 안 되잖아요?"

금준경/
"포털 뉴스판을 접하는 거는 자체 취재 기사여야만 한 거거든요. 이게 뭐 당연히 신문법상 기사와 광고를 분리한다는 규칙이 있어서 그런 거기도 하지만 포털이 언론사랑 계약을 맺을 때 광고를 전송하지 마라라는 게 약관상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거를 위반하면 해지 사유이기도 하거든요."

연합뉴스 사장이 공개적으로 머리를 숙였지만,

조성부/연합뉴스 사장
"공영언론이자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막중한 공적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연합뉴스에서는 매우 적절치 않은 행태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언론 소비자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연합뉴스를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원영/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
" 연합뉴스. 회사에 대해서 업무방해를 했죠. 업무방해죄가 적용됩니다. 그다음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하는 그 포털사를 속여서 (광고) 기사를 보냈잖아요. 이거는 뭐 사기라고 볼 수 있겠죠."

포털 제휴평가위원회는 지난달 연합뉴스에 대해 이례적으로 한 달가량의 포털 노출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합뉴스는 입장문을 내고 포털 노출 중단으로 독자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영 언론으로 거듭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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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솔희: 우선 이번 사태에 대해 잘 알기 위해서는 기사형 광고, 광고성 기사 이게 뭔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채영길: 기사형 광고는 말 그대로 기사의 형식을 차용한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가 광고 판매를 하는 것은 사실 불법이 아니듯이 기사형 광고도 사실 불법은 아닙니다. 자율심의기구에서도 불법으로 명시 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지만 독자에게 이것이 기사인지 광고인지 명확하게 혼동되지 않게 명확하게 구분해줄 기준이 있거든요. 이번 연합뉴스는 이것을 위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솔희: 그러니까 기사형 광고, 광고성 기사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이게 기사랑 광고가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연합뉴스가 어겼다는 거죠?

김효신: 그렇죠.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적발된 건만 640여 건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미디어오늘 기사에 따르면 2,000건이 넘는데 긴 시간 동안. 이번에 뉴스제휴평가위원회 6기가 3월에 출범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것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 6기가 출범한 이후 것만 보다 보니까 640건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일단 전체적으로 돈을 받고 광고성 기사를 써줬다, 이게 확인이 돼야지 광고성 기사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의 계약 관계를 확인하기는 좀 쉽지 않아서, 전체 다를요. 일단은 이 광고성 기사, 보도 자료 칸에 넣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사 칸에 전송했네? 그래서 카테고리 외 전송만 지금 적용을 해서 조사 제재를 한겁니다.

김솔희: 저는 이번 사례를 보면서 예전에 문제가 됐던 유튜버들의 내 돈 내산. 이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광고인데 광고가 아닌 척해서 소비자를 우롱해서 문제가 됐잖아요.

채영길: 이것이 사실은 기사에 대한 신뢰를 이용한 어떠한 영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일반 광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 이건 광고구나! 그러면 이에 대한 정보를 광고적 차원에서 인식하고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기사형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기사의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제품이나 서비스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사실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털도 그렇고 언론사들도 그렇고 보도 자료라는 섹션을 따로 만들고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합뉴스는 이러한 부분도 사실 무시한 어떤, 자료 화면에서도 나왔는데요. 약간 속이는 기만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삭제 기사 안에서도 이것이 기사인지 광고인지도 확실하게 구분하지 않은 어떠한 그런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좀 많은 부분에서 반윤리적인 어떠한 행위들, 언론으로써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솔희: 연합뉴스가 일단 기사랑 광고를 구분하라는 원칙을 어기고 광고인데 광고인지 모르게 독자들을 속였다는 게 또 문제고, 또 잘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뭔가 무슨 박 모 기자가 많이 등장하던데 그 사람이 실존하는 인물인지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한 사람이 엄청 많은 기사를 썼던데요?

김효신: 저희가 광고로 구분하는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 하면 기자 바이라인이 있냐, 없냐. 박 모 기자가 썼느냐 안 썼느냐가 있으면 언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기사인가 본다고 오인을 할 수 있잖아요.

김솔희: 그렇죠.

김효신: 그 박 모 기자가 쓴 기사가 2019년 10월부터 2,000건에 달하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쭉 뽑아서 봤거든요. 그 내용이 뭐였냐 하면 한 업체가 배우와 재계약을 했다. 신제품을 출시했다. 대학교 특정학과가
인턴십에 참여하게 됐다. 이게 어떤 정보성이 있나요? 누가 봐도 광고 홍보성 기사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미디어오늘에서 박 모 기자를 추적해 봤더니요. 그 연합뉴스 사이트 기사 페이지도 없어, 그다음에 심지어는 포털에는 박 모 기자 이름이 나오는데 연합뉴스 홈페이지에는 기자 페이지도 없고 사이트에도 작성자 없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아니라 연합뉴스 홍보사업팀의 보도자료 편집 업무 담당 직원이었는데….

심지어는 연합뉴스 기자들이 모이는 데를 저희는 보도국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편집총국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는 몰랐다. 그런 기사가 나오는지도 몰랐다는 석연치 않은 말씀을 해주셨고,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나온 일이 뭣이냐 하면 해당 기사를 연합뉴스가 전부 다 2,000건을 삭제했어요. 포털에서요.

김솔희: 문제가 되고 나니까요?

김효신: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그 이후에도 홍보사업팀 다른 직원들이 나눠서 일부 홍보를 하는 정황이 파악됐다고 미디어오늘에서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 반성한다던 연합뉴스 재심 요청…. 제평위는 솜방망이 처벌?

김솔희: 저는 이번 사례에서 더 충격이었던 게 문제가 된 언론사가 연합뉴스라는 점입니다. 이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고요. 그래서 해마다 정부로부터 300억 원가량을 지원을 받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준공공 기관인데 정말 해서 한 안 되는 행위인 거잖아요?

채영길: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 연합뉴스였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연합뉴스는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사실은 정보 주권의 수호나 그리고 이제 정보 격차 해소,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사실은 수행해야 한다고 이렇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로부터 이 정부 보조금의 성격을 띤 뉴스정보 구독계약료라는 것을 300억씩 매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보 도매상으로서 언론사에 객관적이고 진실 된 어떠한 정보와 기사를 제공해야 하지만 사실은 이번에 그것을 속이고 내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런 기사를 판매한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공정거래 위반, 이런 소지도 다분히 있는 이런 문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광고협찬조직을 이렇게 내부에서 만들어서 언론사가 아닌 일반 뉴스 이용자에게 소매 행위까지 했다는 사실. 이런 부분은 총체적으로 봤을 때 뉴스, 연합뉴스의 경영진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 구성원 모두에게 어떠한 책임에 사실은 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효신: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합뉴스가 국가 기간통신사로써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언론 소비자나 우리나라에 대한 책임감이, 언론 책임감이 더 높아야 하는데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연합뉴스가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을, 대기업을 비판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연합뉴스 위에 계약서를 보면 협찬 대행사 내지는 홍보대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홍보대행사 고객은 기업이에요. 그러면 연합뉴스가 기업 홍보대행사 밑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과연 비판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인가.

김솔희: 그렇죠.

김효신: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뉴스 도매상이라는 게 무엇이냐하면 연합뉴스에서 제공하는 뉴스를 저희가 전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실을 수 있는 도매상 성격인 거예요. 그다음에 연합뉴스 기사를 상당히 신뢰도가 높고 파급력이 높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활용해서 영업에 나섰다는 것이 조금 더 공공 국가기간 통신사로서 비판을 받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솔희: 이와 관련해서 지난달 19일에 조성부 전 연합뉴스 사장이 공영언론사이자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막중한 공적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연합뉴스에는 매우 적절하지 않은 행태였다고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과를 한 지 한 열흘 정도 지나서 네이버, 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재심위를 연합뉴스 측에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또 제평위가 이를 수용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사과하고 열흘 뒤에 재심의를 요청하면서 사과의 어떤 진정성이 의심되고 또 제평위는 이것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그 내부적으로도 말이 많았죠?

김효신: 이번에 원래 재심의 관련된 평가 규정이 없습니다. 뉴스 제휴평가위원회에서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 하면 위원들끼리, 우리끼리 회의할 때 이렇게 합시다 하는 회의 내부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재심의가 가능한지도 모르는 언론사도 많아요.

아니 그러면 재심의가 가능한지 모르는 언론사는 받아들이는데, 연합뉴스처럼 정보력이 있고 그런 데는 그 내용을 알아서 재심을 신청해서 뒤집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란 의견도 있고 하셔서 심지어 한 분은 이번에 반발하면서 사퇴까지 선언한 상황이거든요.

김솔희: 이런 사례를 보면서 궁금증이 든 게 제평위라는 곳이 그러면 어떤 곳이냐. 어떻게 꾸려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 곳이냐, 여기가 굉장히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런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채영길: 제평위 자체가 자율심의적인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 언론사 그리고 언론 유관 단체 그리고 미디어 전문 단체에서 추천받은 위원들로 구성이 주로 됩니다. 이번 6기에서 제평위원이 한 10명 정도가 언론사 기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언론으로부터 로비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명단이 유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도 제평위 위원을 해본 적이 있지만, 위원으로서 임명된 그다음 날 바로 명단이 노출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개별적인 위원들이 외부 로비로부터 사실은 노출이 항상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로비를 항상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 같은 재심위의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봤을 때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게 만든 것이죠. 그런 것은 제평위가 스스로 자초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연합뉴스 사태 지면 보도는 한겨레뿐…. 언론의 이유 있는 침묵

김솔희: 이번 사례처럼 대형 언론사가 한 달 동안 네이버와 다음 포털에서 노출이 중단된 사례는 사실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인데 또 이를 다룬 보도가 거의 없었어요. 그것도 되게 의아하더라고요.

김효신: 그래서 제가 취재 중에 만난 한 언론사, 디지털 팀의 직원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요. “기자님, 지금도 경제 분야 관련 뉴스를 보세요. 포털에. 똑같은 제목이 30개, 50개씩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요? "결국은 업계에 만연돼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제 보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됐는데요. 아무래도 기업들이라든지 홍보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저희도 봤더니 예를 들어서 벌써 지난 6월에 네이버 포털 뉴스에 올라온 기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새로 출시된 맥주가 편의점에서 인기라고 하면서 상품명, 가격까지 나와 있어요. 이것은 광고인가? 기사인가 이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기사를 보면 부동산 기사인 것처럼 보여요. 역세권 등등 나오는데 밑에 멀쩡히 기자 바이란이 달려 있는 거예요. 이런 기사들, 오인되는 기사들이 자율 광고,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 기자명을 달면 안 되는데 나왔네? 여기서 다 걸린 기사들, 경고 조치를 받은 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나 손쉽게 포털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업계에 만연돼 있는데, 이걸 연합뉴스만의 일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다들 긴장하면서 보고 또 그에 대한 보도를 좀 자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읽혔습니다.

김솔희: 다들 찔리는 게 있다 보니까 남의 이야기라도 함부로 기사를 못 썼다는 겁니다. 또 그것과 관련해서 연합뉴스도 미디어오늘이 자신들의 일을 폭로한 직후에 연합뉴스 측에서 이거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실 업계가 다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항변하기도 했죠.

김효신: 제가 뒷이야기를 하자면 취재하면서 모 언론사 간부분에게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연합뉴스 대응팀이 생겼대요.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연합뉴스에서 심의하는 동안에 1차 해명 자료를
제평위에 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우리 이번에 걸린 기사들 있잖아요.

거기가 저희가 검색해보니까 한 20여 개 언론사에서 300개를 똑같이 썼어요. 우리만의 일은 아닌데
억울합니다라는 취지로 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업계에서 이렇게 만연하고 있나? 궁금해서 제가 직접 한번 취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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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R2] 연합뉴스는 빙산의 일각…. 기사형 광고 실태

포인트를 충전하면 금액의 20%를 더 얹어주는 서비스로 인기몰이한 머지포인트.

지난달 11일 돌연 포인트 판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경찰이 수사에까지 나섰습니다.
--------전 환--------
그런데 불과 하루 전인 지난 10일!

머지포인트가 국내 5대 금융사에서 대규모 투자를 제안받았다는 홍보성 기사가 일제히 배포됐습니다.

심지어 일부 보도는 제목부터 본문까지 복사해서 붙인 수준입니다.

어렵게 연락이 닿은 한 기자는 업체에서 받은 보도자료를 거의 그대로 올렸다고 인정합니다.

기사 작성 기자(음성변조)
"머지포인트 거기서 보내줘서 썼습니다. 자기들은 우호적인 보도자료를 많이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에 그런 문제가 터졌더라고요?
(보도자료가 그대로 올라간 이유를 여쭙는 거에요.)
(기자님은) 보도자료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예 새롭게 쓰시나요?!"

문제는 이런 광고성 기사는 포털에 보도자료 항목으로 보내야 하지만, 일부 기사는 사회면 등에 일반 기사인 것처럼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한국경제
"머지포인트 관련 기사는 보도자료를 토대로 작성됐으며 단순 착오로 일반 기사로 송출됐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일부 언론사는 뒤늦게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머니투데이 관계자(음성변조)
"마케팅 대행사에 오는 보도자료를 기사 처리 하는 과정에서 데스킹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문제는 데스크마다 기준이 다르고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삭제했습니다)"

포털제휴평가위원회 전 위원은
"같은 날 대동소이한 제목과 내용으로 다수 언론사가 송출했고, 기사 가치가 높다고 할 수도 없어, 광고 목적으로 작성된 보도자료(홍보물)를 대가를 받고 송출한 광고라 판단할 수 있다"고 제재 가능성까지 짚었습니다.

김효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한 홍보대행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기업 홍보자료를 언론사를 통해 포털 사이트 뉴스 영역에 노출시켜준다며 버젓이 광고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조금 더 들이면 언론사 기자가 직접 출장을 나와 행사를 취재해준다고 하기까지 안내합니다.

실제로 연합뉴스 내부 문건에도 2018년도 기준으로 71만 5천 원을 내면 기자가 직접 행사를 취재해준다고 적혀있습니다.

A홍보대행사 대표
" 저희가 홍보하려는 기업들로부터 비용을 받아서 언론사에 일부 돌려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언론사별로 배분 퍼센티지는 다르게 계약이 되는 것이고..."

심지어 홍보대행사 대표가 언론사 기자로 직접 기사를 올리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각기 다른 기자의 이름으로 올라온 병원 홍보 기사.

그런데 이메일 주소를 보니 모두 같은 주솝니다.

홍보대행사 대표가 이름만 바꿔 올린 겁니다.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음성변조)
"기자-홍보기획사 이00 대표님이 기자 신분으로 바이라인 달고 광고성 기사가 나가서 송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언론사 관계자: 네네. 이00 기자는 객원기자입니다. 저희가 의료 기자를 돈을 주고 쓸 수가 없어서 객원기자를 썼는데…."

기사를 올린 인터넷 언론사는 지난달 송출 중단 하루에 포털 제휴 재평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홍보 대행사들은 그나마 연합뉴스의 광고 기사 중단 사태로 중앙 일간지들의 광고 기사 거래가 중단되면서 자신들의 영업이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B홍보대행사 관계자(음성대역)
"주류, 프리미엄 업체들이 송출 중단됐어요. 단가도 올라갔고요. 메이저 언론사들은 보도자료를 보내지 마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베이직 업체들을 위주로 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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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솔희: 연합뉴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참 많은 언론사가 이런 기사형 광고, 광고성 기사 싣고 있었네요.

채영길: 그래서 이제 이번에 포털 제휴평가위원회에서 벌점을 의결한 이후에 언론 노조, 연합뉴스 지부가 바로 이제 다른 언론사 모두 같이 정화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성명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언론에 만연해 있는 관행을 고백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는데요.

실제로 이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 기사형 광고에 대한 위반 사항을 매년 통계로 보여주고 있는데 한 10년 전에는 300건 미만 정도가 이렇게 위반 사례로 나왔습니다만, 작년에는 거의 3,00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 정도까지 2,000건 정도가 위반 사례로 나오듯이 실제 위반되는 건수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사실은 위반 되지 않는 이번에 연합뉴스 사례를 보더라도 이것이 어떤 기만적인 방식으로 기사형 광고가 유통되고 있다. 사실은 굉장히 더 많은 어떠한 사례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김효신: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사실은 뉴스 이용자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게 포털이잖아요. 그런데 포털에서 2020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언론사 제재 현황을 봤더니 한 600곳 정도가 처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체 82%가 기사로 위장한 광고로 인해서 처분을 받았고요.

아까 VCR에서도 잠깐 담겨 있었지만, 현상을 봤더니 홍보기획사 대표가 기자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그런데 제평위에서 확인한 사례 중 하나는 저희가 기사 창이라고 하거든요, 기자들이 기사들이 쓰는 곳. 그 ID를 돈 주고 사는 현황도 보였습니다.

김솔희: 홍보대행사에서? 파니까 산 거잖아요?

김효신: 그러니까 언론사에 홍보대행사 이름으로 제가 알아봤더니 ID를 따로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바로 보도자료를 올릴 수 있게, 직통 파이프라인을 파는 식의…. 그런데 그게 제평위에서 확인된 게 여러 건이 있고 올해 들어서만 8곳 정도가 제재를 받았다고 합니다.

김솔희: 그 내용 되게 충격적이네요. 포털 사이트 노출을 겨냥해서 아예 패키지 상품도 만들고 또 언론사별로 맞춤형으로 이런 기사형 광고가 거래되고 있잖아요. 아예 단가표가 있던데요?

김효신: 그래서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도대체 실태가 어떤지 한번 단가표를 입수해 봤거든요. 한 기획사의 단가표입니다, 이게. 제목부터 보면 보도자료 배포 단가표라고 되어 있고요. 이 밑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희망하는 언론사를 지정해서 낼 수 있습니다라고까지 쓰여 있어요.

저희가 받은 단가표는 사실상 62곳에 달했거든요. 저희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중앙지, 경제지가 다 총망라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포털에 들어간 뉴스판에 이름이 딱 뜨는 언론사들이 있어요. 거기를
CP사라고 하는데 거기는 프리미어급. 그다음에 그 외의 경제 전문지라든지 메이저급. 검색을 통해서만
기사를 볼 수 있는 건 베이 직급이라고 해서요.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서 밴드가 형성되어 있어요.

여기서 눈여겨볼 게 중단이라고 쓰여 있는 게 뭐냐 하면 연합뉴스 사태 때문에 포털에서 제재를 심하게
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당분간 보내지 마세요라고 해서 중앙지는 대부분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보도자료로 쓴 기사를.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심지어는 기사 삭제 시 20만 원을 더 내세요. 그게 뭐냐 하면 기사를 보도 자료 형태로 포털에 보낸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포털 대상도 다음 등 대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시면 여기에 전화번호 URL 기재하지 마세요. 주의사항에 쓰여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고 기사를 확인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바이라인이 있으면 기사, URL이나 전화번호가 들어가면 홍보성 기사로 저희가 적발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라는 안내입니다.

# 독자 속이는 기사형 광고…. 실제 피해로까지 이어지는 현실

김솔희: 저 단가표를 보고 나니까 되게 씁쓸한 기분이 많이 드는데요. 문제는요, 앞서 영상에서 나왔던 머지포인트 사례처럼 결국은 이런 식의 기사로 위장한 광고가 계속되면 그 피해자는 뉴스 이용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 뉴스 이용자들은 과연 이런 기사형 광고를 보고 이게 기사인지 광고인지
구분할 수 있는지 김효신 기자가 시민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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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R3]피해는 소비자 몫…. 대책은?

김효신: 내용은 광고인데, 형태는 기사인 '광고 기사'들... 시민들은 일반 기사인지 광고 기사인지 정확하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시민들을 만나서 어떻게 보이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가져온 기사 보시고 이게 광고 목적인지, 일반 정보를 담고 있는 기사인지 한번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기자: 몸캠피싱을 당한 이들의 문의가 꾸준하다. 이거는 좀 어떠세요?

권성희: 뉴스 종류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5점

6점

7개 중에 상당수를 구분해 낸 사람도 있었지만,

3점

3점

절반 이상을 찾아내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1개는 아무도 광고성 기사로 꼽지 않았습니다.

기자: 전체가 다 광고성 기사로 적발된 거거든요.

공윤서: 어? 그래요?

모두 인터넷기사심위원회가 '광고성 기사'로 판단해 제재한 기사들이었지만 알아채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윤서/대학생
"이게 광고성 기사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과대해서 광고하는 경향이 있을 거고. 그렇다 보면 소비자들은 그거를 그 정보를 받고 그걸 믿고 산 건데…. 이러면 좀 피해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익명 시민
"좀 지나치게 상품에 대한 언급이 적을수록 좀 광고인가? 아닌가 헷갈리긴 해요. 좀 교묘하게 자기 것을 홍보하는구나."

김병수
"근데 산다는 것이 (기사를 읽고) 사기는 살 거예요. 안전하게 이렇게 소비자 보호를 위해 무언가가 있어야 할 거예요."

이렇게 광고임을 표시하지 않은 광고형 기사를 믿었다가 실제 금전적 피해를 본 사례도 있습니다.

투자하면 원금을 넘어서는 코인을 지급한다고 광고했던 'QRC뱅크'.

QRC뱅크 사무실이 있던 자리인데요. 지금은 자취를 감췄고요.

투자받은 돈을 돌려막기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정황이 확인돼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제지 등을 중심으로 QRC뱅크의 혁신성을 강조한 기사가 올 초까지 계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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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솔희: 기사형 광고에 뉴스 이용자들이 쉽게 속는다는 점을 악용한 사기 사건까지 일어나고 있군요. 또 다른 피해 사례도 좀 소개해 주시죠.

김효신: 실제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머지포인트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2011년에 도깨비 쿠폰이라고 해서 그 쿠폰을 사면 일정 부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회원제 그런 서비스가 있었는데 이 업체가
2011년 11월에 문을 열었거든요.

그런데 2011년, 한 달 뒤인 12월에 한경닷컴에 240만 원을 주고 중소기업 브랜드 대상에 선정됩니다. 그러니까 개업한 지 한 달 만에 중소기업 브랜드 대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회원이 많이 몰리면서 전체 피해 금액이 35억에 678명이 확인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피해자들이 나는 언론 보도를 보고 이거 샀어요라고 주장을 하면서 언론사를 상대로 또 소송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제받기 쉽지 않아서 2011년 사건인데 얼마 전인 2018년에서야 대법원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언론사의 독자 보호 의무, 광고, 기사 분리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피해액의 40% 정도를 언론사가 지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데요. 그런데 구제를 받기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서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 제도 사각지대 기사형광고...뿌리를 뽑을 개선책은?

김솔희: 이런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기사로 위장한 광고가 계속 나오고 있고 어떤 면에서 더욱 교묘해지고 있고 한데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최근에 이런 문제를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3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기사형 광고의 개선방안으로 광고 표시 의무화와 처벌 규정 신설 검토, 또 가이드라인 제정 및 자율 규제 강화, 미디어광고 리터러시가 나왔습니다.

또 그보다 앞서 지난 3월에는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편집하지 않은 언론사 및 포털에 대해서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개선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런 방안들이 진정한 개선책이 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채영길: 지금까지의 문제가 계속 확산하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봤을 때 사실은 문제의 근원은 기사형 광고 자체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정착시키게 된 것은 포털이라는 유통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단지 어떤 벌금 규정을 강화하거나 그리고 이제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것이 기사인지 광고인지 알 수 있게 한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사실은 문제의 어떤 본질을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법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떤 뉴스와 언론의 유통 구조를 전반적으로 한번 재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자율심의기구에 대한 이것이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러한 법안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솔희: 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더욱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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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하는 기자들Q] 기사인가? 광고인가?…연합뉴스는 왜 광고기사를 포털에 전송했나
    • 입력 2021-09-12 22:34:03
    • 수정2021-09-12 23:30:34
    질문하는 기자들Q
김솔희: 미디어의 본질을 묻습니다. <질문하는기자들Q>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요. 최근 연합뉴스로 재점화된 독자를 속이는 기사형 광고의 실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또 이어질 Q플러스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장애인 관련 언론 보도입니다.

이번에는 깊이 있는 시각으로 장애인들의 다양한 삶을 조명한 보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할 분들입니다.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채영길: 안녕하세요?

김솔희: 그리고 KBS 김효신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신: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정적인 취재 준비했습니다. 열정!

[코너1] 돈 받고 쓴 기사형 광고…. 기사인가 광고인가?

# 언론 소비자 기만하는 언론

김솔희: 지난 8일부터 약 한 달가량 네이버와 다음 포털 뉴스에서 연합뉴스의 기사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연합뉴스가 돈을 받고 쓴 기사형 광고를 마치 뉴스인 것처럼 포털에 전송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포털 뉴스에서 대형 언론사가 한 달 정도 노출이 중단된 일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연합뉴스 기사형 광고의 파장에 대해서 김효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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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R1] 연합뉴스 기사형 광고 포털 전송 파장

김효신: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습니다. 매해 300억 원이 넘는 구독료를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데요. 검색하지 않는 이상 당분간 연합뉴스 뉴스 칸을 포털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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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부터 넉 달 동안 연합뉴스에서 전송한 일부 기삽니다.

행사 일정을 고지하거나 제품을 소개하는 광고 홍보성 기사가 상당합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이름을 보니 박 모 씨.

알고 보니 박 씨는 연합뉴스의 기자가 아닌 홍보사업팀 직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홍보사업팀 직원이 기업들의 홍보 자료를 받아서 기사인 것처럼 올린 것이 올해 3월부터 넉 달 동안 640여 건이나 됐습니다.

지난 2018년 연합뉴스 홍보사업팀이 작성한 내부자룝니다.

고객이 제공한 뉴스정보를 포털과 증권사에 내보내는 데 1회 23만 8천 원이라는 가격표가 제시돼 있습니다.

주요 고객으로는 홍보대행사와 중소기업이 30% 등으로 적혀 있고, 2009년 뉴스 정보 서비스를 시작해 2017년 2억 5천여만 원을 달성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기업이 홍보대행사에 광고 기사를 의뢰하면 연합뉴스 홍보사업팀이 받아서 포털에 송출하는 구좁니다.

광고 기사 문제를 꾸준히 취재해온 금준경 기자는 연합뉴스가 조직적으로 장기간 돈을 받고 광고기사를 내보내 온 정황이라고 설명합니다.

금준경/미디어오늘 기자
"홍보사업팀이라는 거는 기존에 홍보대행사의 업무를 언론사 내부에 가져와서 운영하는 형태고, 저희가 기사형 광고라고 불리는 행태에만 적용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김효신: 원래 신문법에서는 유가(돈을 받고)로 기사를 쓰면 안 되잖아요?"

금준경/
"포털 뉴스판을 접하는 거는 자체 취재 기사여야만 한 거거든요. 이게 뭐 당연히 신문법상 기사와 광고를 분리한다는 규칙이 있어서 그런 거기도 하지만 포털이 언론사랑 계약을 맺을 때 광고를 전송하지 마라라는 게 약관상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거를 위반하면 해지 사유이기도 하거든요."

연합뉴스 사장이 공개적으로 머리를 숙였지만,

조성부/연합뉴스 사장
"공영언론이자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막중한 공적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연합뉴스에서는 매우 적절치 않은 행태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언론 소비자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연합뉴스를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원영/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
" 연합뉴스. 회사에 대해서 업무방해를 했죠. 업무방해죄가 적용됩니다. 그다음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하는 그 포털사를 속여서 (광고) 기사를 보냈잖아요. 이거는 뭐 사기라고 볼 수 있겠죠."

포털 제휴평가위원회는 지난달 연합뉴스에 대해 이례적으로 한 달가량의 포털 노출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합뉴스는 입장문을 내고 포털 노출 중단으로 독자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영 언론으로 거듭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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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솔희: 우선 이번 사태에 대해 잘 알기 위해서는 기사형 광고, 광고성 기사 이게 뭔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채영길: 기사형 광고는 말 그대로 기사의 형식을 차용한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가 광고 판매를 하는 것은 사실 불법이 아니듯이 기사형 광고도 사실 불법은 아닙니다. 자율심의기구에서도 불법으로 명시 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지만 독자에게 이것이 기사인지 광고인지 명확하게 혼동되지 않게 명확하게 구분해줄 기준이 있거든요. 이번 연합뉴스는 이것을 위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솔희: 그러니까 기사형 광고, 광고성 기사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이게 기사랑 광고가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연합뉴스가 어겼다는 거죠?

김효신: 그렇죠.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적발된 건만 640여 건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미디어오늘 기사에 따르면 2,000건이 넘는데 긴 시간 동안. 이번에 뉴스제휴평가위원회 6기가 3월에 출범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것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 6기가 출범한 이후 것만 보다 보니까 640건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일단 전체적으로 돈을 받고 광고성 기사를 써줬다, 이게 확인이 돼야지 광고성 기사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의 계약 관계를 확인하기는 좀 쉽지 않아서, 전체 다를요. 일단은 이 광고성 기사, 보도 자료 칸에 넣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사 칸에 전송했네? 그래서 카테고리 외 전송만 지금 적용을 해서 조사 제재를 한겁니다.

김솔희: 저는 이번 사례를 보면서 예전에 문제가 됐던 유튜버들의 내 돈 내산. 이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광고인데 광고가 아닌 척해서 소비자를 우롱해서 문제가 됐잖아요.

채영길: 이것이 사실은 기사에 대한 신뢰를 이용한 어떠한 영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일반 광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 이건 광고구나! 그러면 이에 대한 정보를 광고적 차원에서 인식하고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기사형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기사의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제품이나 서비스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사실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털도 그렇고 언론사들도 그렇고 보도 자료라는 섹션을 따로 만들고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합뉴스는 이러한 부분도 사실 무시한 어떤, 자료 화면에서도 나왔는데요. 약간 속이는 기만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삭제 기사 안에서도 이것이 기사인지 광고인지도 확실하게 구분하지 않은 어떠한 그런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좀 많은 부분에서 반윤리적인 어떠한 행위들, 언론으로써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솔희: 연합뉴스가 일단 기사랑 광고를 구분하라는 원칙을 어기고 광고인데 광고인지 모르게 독자들을 속였다는 게 또 문제고, 또 잘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뭔가 무슨 박 모 기자가 많이 등장하던데 그 사람이 실존하는 인물인지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한 사람이 엄청 많은 기사를 썼던데요?

김효신: 저희가 광고로 구분하는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 하면 기자 바이라인이 있냐, 없냐. 박 모 기자가 썼느냐 안 썼느냐가 있으면 언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기사인가 본다고 오인을 할 수 있잖아요.

김솔희: 그렇죠.

김효신: 그 박 모 기자가 쓴 기사가 2019년 10월부터 2,000건에 달하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쭉 뽑아서 봤거든요. 그 내용이 뭐였냐 하면 한 업체가 배우와 재계약을 했다. 신제품을 출시했다. 대학교 특정학과가
인턴십에 참여하게 됐다. 이게 어떤 정보성이 있나요? 누가 봐도 광고 홍보성 기사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미디어오늘에서 박 모 기자를 추적해 봤더니요. 그 연합뉴스 사이트 기사 페이지도 없어, 그다음에 심지어는 포털에는 박 모 기자 이름이 나오는데 연합뉴스 홈페이지에는 기자 페이지도 없고 사이트에도 작성자 없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아니라 연합뉴스 홍보사업팀의 보도자료 편집 업무 담당 직원이었는데….

심지어는 연합뉴스 기자들이 모이는 데를 저희는 보도국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편집총국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는 몰랐다. 그런 기사가 나오는지도 몰랐다는 석연치 않은 말씀을 해주셨고,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나온 일이 뭣이냐 하면 해당 기사를 연합뉴스가 전부 다 2,000건을 삭제했어요. 포털에서요.

김솔희: 문제가 되고 나니까요?

김효신: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그 이후에도 홍보사업팀 다른 직원들이 나눠서 일부 홍보를 하는 정황이 파악됐다고 미디어오늘에서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 반성한다던 연합뉴스 재심 요청…. 제평위는 솜방망이 처벌?

김솔희: 저는 이번 사례에서 더 충격이었던 게 문제가 된 언론사가 연합뉴스라는 점입니다. 이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고요. 그래서 해마다 정부로부터 300억 원가량을 지원을 받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준공공 기관인데 정말 해서 한 안 되는 행위인 거잖아요?

채영길: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 연합뉴스였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연합뉴스는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사실은 정보 주권의 수호나 그리고 이제 정보 격차 해소,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사실은 수행해야 한다고 이렇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로부터 이 정부 보조금의 성격을 띤 뉴스정보 구독계약료라는 것을 300억씩 매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보 도매상으로서 언론사에 객관적이고 진실 된 어떠한 정보와 기사를 제공해야 하지만 사실은 이번에 그것을 속이고 내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런 기사를 판매한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공정거래 위반, 이런 소지도 다분히 있는 이런 문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광고협찬조직을 이렇게 내부에서 만들어서 언론사가 아닌 일반 뉴스 이용자에게 소매 행위까지 했다는 사실. 이런 부분은 총체적으로 봤을 때 뉴스, 연합뉴스의 경영진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 구성원 모두에게 어떠한 책임에 사실은 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효신: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합뉴스가 국가 기간통신사로써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언론 소비자나 우리나라에 대한 책임감이, 언론 책임감이 더 높아야 하는데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연합뉴스가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을, 대기업을 비판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연합뉴스 위에 계약서를 보면 협찬 대행사 내지는 홍보대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홍보대행사 고객은 기업이에요. 그러면 연합뉴스가 기업 홍보대행사 밑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과연 비판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인가.

김솔희: 그렇죠.

김효신: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뉴스 도매상이라는 게 무엇이냐하면 연합뉴스에서 제공하는 뉴스를 저희가 전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실을 수 있는 도매상 성격인 거예요. 그다음에 연합뉴스 기사를 상당히 신뢰도가 높고 파급력이 높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활용해서 영업에 나섰다는 것이 조금 더 공공 국가기간 통신사로서 비판을 받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솔희: 이와 관련해서 지난달 19일에 조성부 전 연합뉴스 사장이 공영언론사이자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막중한 공적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연합뉴스에는 매우 적절하지 않은 행태였다고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과를 한 지 한 열흘 정도 지나서 네이버, 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재심위를 연합뉴스 측에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또 제평위가 이를 수용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사과하고 열흘 뒤에 재심의를 요청하면서 사과의 어떤 진정성이 의심되고 또 제평위는 이것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그 내부적으로도 말이 많았죠?

김효신: 이번에 원래 재심의 관련된 평가 규정이 없습니다. 뉴스 제휴평가위원회에서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 하면 위원들끼리, 우리끼리 회의할 때 이렇게 합시다 하는 회의 내부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재심의가 가능한지도 모르는 언론사도 많아요.

아니 그러면 재심의가 가능한지 모르는 언론사는 받아들이는데, 연합뉴스처럼 정보력이 있고 그런 데는 그 내용을 알아서 재심을 신청해서 뒤집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란 의견도 있고 하셔서 심지어 한 분은 이번에 반발하면서 사퇴까지 선언한 상황이거든요.

김솔희: 이런 사례를 보면서 궁금증이 든 게 제평위라는 곳이 그러면 어떤 곳이냐. 어떻게 꾸려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 곳이냐, 여기가 굉장히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런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채영길: 제평위 자체가 자율심의적인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 언론사 그리고 언론 유관 단체 그리고 미디어 전문 단체에서 추천받은 위원들로 구성이 주로 됩니다. 이번 6기에서 제평위원이 한 10명 정도가 언론사 기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언론으로부터 로비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명단이 유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도 제평위 위원을 해본 적이 있지만, 위원으로서 임명된 그다음 날 바로 명단이 노출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개별적인 위원들이 외부 로비로부터 사실은 노출이 항상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로비를 항상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 같은 재심위의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봤을 때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게 만든 것이죠. 그런 것은 제평위가 스스로 자초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연합뉴스 사태 지면 보도는 한겨레뿐…. 언론의 이유 있는 침묵

김솔희: 이번 사례처럼 대형 언론사가 한 달 동안 네이버와 다음 포털에서 노출이 중단된 사례는 사실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인데 또 이를 다룬 보도가 거의 없었어요. 그것도 되게 의아하더라고요.

김효신: 그래서 제가 취재 중에 만난 한 언론사, 디지털 팀의 직원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요. “기자님, 지금도 경제 분야 관련 뉴스를 보세요. 포털에. 똑같은 제목이 30개, 50개씩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요? "결국은 업계에 만연돼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제 보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됐는데요. 아무래도 기업들이라든지 홍보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저희도 봤더니 예를 들어서 벌써 지난 6월에 네이버 포털 뉴스에 올라온 기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새로 출시된 맥주가 편의점에서 인기라고 하면서 상품명, 가격까지 나와 있어요. 이것은 광고인가? 기사인가 이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기사를 보면 부동산 기사인 것처럼 보여요. 역세권 등등 나오는데 밑에 멀쩡히 기자 바이란이 달려 있는 거예요. 이런 기사들, 오인되는 기사들이 자율 광고,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 기자명을 달면 안 되는데 나왔네? 여기서 다 걸린 기사들, 경고 조치를 받은 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나 손쉽게 포털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업계에 만연돼 있는데, 이걸 연합뉴스만의 일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다들 긴장하면서 보고 또 그에 대한 보도를 좀 자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읽혔습니다.

김솔희: 다들 찔리는 게 있다 보니까 남의 이야기라도 함부로 기사를 못 썼다는 겁니다. 또 그것과 관련해서 연합뉴스도 미디어오늘이 자신들의 일을 폭로한 직후에 연합뉴스 측에서 이거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실 업계가 다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항변하기도 했죠.

김효신: 제가 뒷이야기를 하자면 취재하면서 모 언론사 간부분에게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연합뉴스 대응팀이 생겼대요.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연합뉴스에서 심의하는 동안에 1차 해명 자료를
제평위에 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우리 이번에 걸린 기사들 있잖아요.

거기가 저희가 검색해보니까 한 20여 개 언론사에서 300개를 똑같이 썼어요. 우리만의 일은 아닌데
억울합니다라는 취지로 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업계에서 이렇게 만연하고 있나? 궁금해서 제가 직접 한번 취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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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R2] 연합뉴스는 빙산의 일각…. 기사형 광고 실태

포인트를 충전하면 금액의 20%를 더 얹어주는 서비스로 인기몰이한 머지포인트.

지난달 11일 돌연 포인트 판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경찰이 수사에까지 나섰습니다.
--------전 환--------
그런데 불과 하루 전인 지난 10일!

머지포인트가 국내 5대 금융사에서 대규모 투자를 제안받았다는 홍보성 기사가 일제히 배포됐습니다.

심지어 일부 보도는 제목부터 본문까지 복사해서 붙인 수준입니다.

어렵게 연락이 닿은 한 기자는 업체에서 받은 보도자료를 거의 그대로 올렸다고 인정합니다.

기사 작성 기자(음성변조)
"머지포인트 거기서 보내줘서 썼습니다. 자기들은 우호적인 보도자료를 많이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에 그런 문제가 터졌더라고요?
(보도자료가 그대로 올라간 이유를 여쭙는 거에요.)
(기자님은) 보도자료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예 새롭게 쓰시나요?!"

문제는 이런 광고성 기사는 포털에 보도자료 항목으로 보내야 하지만, 일부 기사는 사회면 등에 일반 기사인 것처럼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한국경제
"머지포인트 관련 기사는 보도자료를 토대로 작성됐으며 단순 착오로 일반 기사로 송출됐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일부 언론사는 뒤늦게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머니투데이 관계자(음성변조)
"마케팅 대행사에 오는 보도자료를 기사 처리 하는 과정에서 데스킹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문제는 데스크마다 기준이 다르고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삭제했습니다)"

포털제휴평가위원회 전 위원은
"같은 날 대동소이한 제목과 내용으로 다수 언론사가 송출했고, 기사 가치가 높다고 할 수도 없어, 광고 목적으로 작성된 보도자료(홍보물)를 대가를 받고 송출한 광고라 판단할 수 있다"고 제재 가능성까지 짚었습니다.

김효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한 홍보대행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기업 홍보자료를 언론사를 통해 포털 사이트 뉴스 영역에 노출시켜준다며 버젓이 광고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조금 더 들이면 언론사 기자가 직접 출장을 나와 행사를 취재해준다고 하기까지 안내합니다.

실제로 연합뉴스 내부 문건에도 2018년도 기준으로 71만 5천 원을 내면 기자가 직접 행사를 취재해준다고 적혀있습니다.

A홍보대행사 대표
" 저희가 홍보하려는 기업들로부터 비용을 받아서 언론사에 일부 돌려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언론사별로 배분 퍼센티지는 다르게 계약이 되는 것이고..."

심지어 홍보대행사 대표가 언론사 기자로 직접 기사를 올리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각기 다른 기자의 이름으로 올라온 병원 홍보 기사.

그런데 이메일 주소를 보니 모두 같은 주솝니다.

홍보대행사 대표가 이름만 바꿔 올린 겁니다.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음성변조)
"기자-홍보기획사 이00 대표님이 기자 신분으로 바이라인 달고 광고성 기사가 나가서 송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언론사 관계자: 네네. 이00 기자는 객원기자입니다. 저희가 의료 기자를 돈을 주고 쓸 수가 없어서 객원기자를 썼는데…."

기사를 올린 인터넷 언론사는 지난달 송출 중단 하루에 포털 제휴 재평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홍보 대행사들은 그나마 연합뉴스의 광고 기사 중단 사태로 중앙 일간지들의 광고 기사 거래가 중단되면서 자신들의 영업이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B홍보대행사 관계자(음성대역)
"주류, 프리미엄 업체들이 송출 중단됐어요. 단가도 올라갔고요. 메이저 언론사들은 보도자료를 보내지 마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베이직 업체들을 위주로 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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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솔희: 연합뉴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참 많은 언론사가 이런 기사형 광고, 광고성 기사 싣고 있었네요.

채영길: 그래서 이제 이번에 포털 제휴평가위원회에서 벌점을 의결한 이후에 언론 노조, 연합뉴스 지부가 바로 이제 다른 언론사 모두 같이 정화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성명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언론에 만연해 있는 관행을 고백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는데요.

실제로 이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 기사형 광고에 대한 위반 사항을 매년 통계로 보여주고 있는데 한 10년 전에는 300건 미만 정도가 이렇게 위반 사례로 나왔습니다만, 작년에는 거의 3,00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 정도까지 2,000건 정도가 위반 사례로 나오듯이 실제 위반되는 건수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사실은 위반 되지 않는 이번에 연합뉴스 사례를 보더라도 이것이 어떤 기만적인 방식으로 기사형 광고가 유통되고 있다. 사실은 굉장히 더 많은 어떠한 사례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김효신: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사실은 뉴스 이용자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게 포털이잖아요. 그런데 포털에서 2020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언론사 제재 현황을 봤더니 한 600곳 정도가 처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체 82%가 기사로 위장한 광고로 인해서 처분을 받았고요.

아까 VCR에서도 잠깐 담겨 있었지만, 현상을 봤더니 홍보기획사 대표가 기자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그런데 제평위에서 확인한 사례 중 하나는 저희가 기사 창이라고 하거든요, 기자들이 기사들이 쓰는 곳. 그 ID를 돈 주고 사는 현황도 보였습니다.

김솔희: 홍보대행사에서? 파니까 산 거잖아요?

김효신: 그러니까 언론사에 홍보대행사 이름으로 제가 알아봤더니 ID를 따로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바로 보도자료를 올릴 수 있게, 직통 파이프라인을 파는 식의…. 그런데 그게 제평위에서 확인된 게 여러 건이 있고 올해 들어서만 8곳 정도가 제재를 받았다고 합니다.

김솔희: 그 내용 되게 충격적이네요. 포털 사이트 노출을 겨냥해서 아예 패키지 상품도 만들고 또 언론사별로 맞춤형으로 이런 기사형 광고가 거래되고 있잖아요. 아예 단가표가 있던데요?

김효신: 그래서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도대체 실태가 어떤지 한번 단가표를 입수해 봤거든요. 한 기획사의 단가표입니다, 이게. 제목부터 보면 보도자료 배포 단가표라고 되어 있고요. 이 밑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희망하는 언론사를 지정해서 낼 수 있습니다라고까지 쓰여 있어요.

저희가 받은 단가표는 사실상 62곳에 달했거든요. 저희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중앙지, 경제지가 다 총망라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포털에 들어간 뉴스판에 이름이 딱 뜨는 언론사들이 있어요. 거기를
CP사라고 하는데 거기는 프리미어급. 그다음에 그 외의 경제 전문지라든지 메이저급. 검색을 통해서만
기사를 볼 수 있는 건 베이 직급이라고 해서요.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서 밴드가 형성되어 있어요.

여기서 눈여겨볼 게 중단이라고 쓰여 있는 게 뭐냐 하면 연합뉴스 사태 때문에 포털에서 제재를 심하게
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당분간 보내지 마세요라고 해서 중앙지는 대부분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보도자료로 쓴 기사를.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심지어는 기사 삭제 시 20만 원을 더 내세요. 그게 뭐냐 하면 기사를 보도 자료 형태로 포털에 보낸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포털 대상도 다음 등 대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시면 여기에 전화번호 URL 기재하지 마세요. 주의사항에 쓰여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고 기사를 확인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바이라인이 있으면 기사, URL이나 전화번호가 들어가면 홍보성 기사로 저희가 적발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라는 안내입니다.

# 독자 속이는 기사형 광고…. 실제 피해로까지 이어지는 현실

김솔희: 저 단가표를 보고 나니까 되게 씁쓸한 기분이 많이 드는데요. 문제는요, 앞서 영상에서 나왔던 머지포인트 사례처럼 결국은 이런 식의 기사로 위장한 광고가 계속되면 그 피해자는 뉴스 이용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 뉴스 이용자들은 과연 이런 기사형 광고를 보고 이게 기사인지 광고인지
구분할 수 있는지 김효신 기자가 시민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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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R3]피해는 소비자 몫…. 대책은?

김효신: 내용은 광고인데, 형태는 기사인 '광고 기사'들... 시민들은 일반 기사인지 광고 기사인지 정확하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시민들을 만나서 어떻게 보이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가져온 기사 보시고 이게 광고 목적인지, 일반 정보를 담고 있는 기사인지 한번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기자: 몸캠피싱을 당한 이들의 문의가 꾸준하다. 이거는 좀 어떠세요?

권성희: 뉴스 종류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5점

6점

7개 중에 상당수를 구분해 낸 사람도 있었지만,

3점

3점

절반 이상을 찾아내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1개는 아무도 광고성 기사로 꼽지 않았습니다.

기자: 전체가 다 광고성 기사로 적발된 거거든요.

공윤서: 어? 그래요?

모두 인터넷기사심위원회가 '광고성 기사'로 판단해 제재한 기사들이었지만 알아채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윤서/대학생
"이게 광고성 기사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과대해서 광고하는 경향이 있을 거고. 그렇다 보면 소비자들은 그거를 그 정보를 받고 그걸 믿고 산 건데…. 이러면 좀 피해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익명 시민
"좀 지나치게 상품에 대한 언급이 적을수록 좀 광고인가? 아닌가 헷갈리긴 해요. 좀 교묘하게 자기 것을 홍보하는구나."

김병수
"근데 산다는 것이 (기사를 읽고) 사기는 살 거예요. 안전하게 이렇게 소비자 보호를 위해 무언가가 있어야 할 거예요."

이렇게 광고임을 표시하지 않은 광고형 기사를 믿었다가 실제 금전적 피해를 본 사례도 있습니다.

투자하면 원금을 넘어서는 코인을 지급한다고 광고했던 'QRC뱅크'.

QRC뱅크 사무실이 있던 자리인데요. 지금은 자취를 감췄고요.

투자받은 돈을 돌려막기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정황이 확인돼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제지 등을 중심으로 QRC뱅크의 혁신성을 강조한 기사가 올 초까지 계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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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솔희: 기사형 광고에 뉴스 이용자들이 쉽게 속는다는 점을 악용한 사기 사건까지 일어나고 있군요. 또 다른 피해 사례도 좀 소개해 주시죠.

김효신: 실제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머지포인트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2011년에 도깨비 쿠폰이라고 해서 그 쿠폰을 사면 일정 부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회원제 그런 서비스가 있었는데 이 업체가
2011년 11월에 문을 열었거든요.

그런데 2011년, 한 달 뒤인 12월에 한경닷컴에 240만 원을 주고 중소기업 브랜드 대상에 선정됩니다. 그러니까 개업한 지 한 달 만에 중소기업 브랜드 대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회원이 많이 몰리면서 전체 피해 금액이 35억에 678명이 확인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피해자들이 나는 언론 보도를 보고 이거 샀어요라고 주장을 하면서 언론사를 상대로 또 소송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제받기 쉽지 않아서 2011년 사건인데 얼마 전인 2018년에서야 대법원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언론사의 독자 보호 의무, 광고, 기사 분리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피해액의 40% 정도를 언론사가 지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데요. 그런데 구제를 받기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서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 제도 사각지대 기사형광고...뿌리를 뽑을 개선책은?

김솔희: 이런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기사로 위장한 광고가 계속 나오고 있고 어떤 면에서 더욱 교묘해지고 있고 한데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최근에 이런 문제를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3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기사형 광고의 개선방안으로 광고 표시 의무화와 처벌 규정 신설 검토, 또 가이드라인 제정 및 자율 규제 강화, 미디어광고 리터러시가 나왔습니다.

또 그보다 앞서 지난 3월에는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편집하지 않은 언론사 및 포털에 대해서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개선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런 방안들이 진정한 개선책이 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채영길: 지금까지의 문제가 계속 확산하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봤을 때 사실은 문제의 근원은 기사형 광고 자체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정착시키게 된 것은 포털이라는 유통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단지 어떤 벌금 규정을 강화하거나 그리고 이제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것이 기사인지 광고인지 알 수 있게 한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사실은 문제의 어떤 본질을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법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떤 뉴스와 언론의 유통 구조를 전반적으로 한번 재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자율심의기구에 대한 이것이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러한 법안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솔희: 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더욱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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