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은혜 후보 재산 16억여 원 축소 신고”…민주 “후보 사퇴해야”

입력 2022.05.30 (15:41) 수정 2022.05.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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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의 재산신고 내역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30일) 공고를 내고 김은혜 후보의 재산 신고와 관련해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중 재산상황의 '배우자' 부분과 '계' 부분의 자산액은 사실과 다르게 과소(축소) 기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배우자' 재산액은 211억 2,616만 8천 원에서 227억 4,394만 6천 원으로, '계'란의 재산액은 '225억 3,183만 9천 원에서 241만 4,961만 7천 원으로 기재되어야 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즉, 김 후보가 원래 재산보다 16억 1,700여만 원을 축소 신고했다는 겁니다.

중앙선관위는 또 지난 23일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배우자 건물 지분에 대해 "4분의 1이 아니고 8분의 1"이라고 말한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는 배우자의 건물 지분이 8분의 2로 기재돼 있다는 겁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이 공고문을 선관위 건물 외부에 게시하고, 내일(31일)부터는 경기도 모든 시군의 투표구에도 공고문을 5매씩 게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일 당일에도 투표소마다 1매씩 해당 공고문이 붙게 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김 후보가 배우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강남구 대치동 다봉빌딩의 가액을 약 15억 원 축소해 신고했고, 보유 중인 증권 약 1억 원을 재산 신고에서 아예 누락했다며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26일에는 이와 관련해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선대위는 오늘(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재산 신고로 법의 심판을 받을 김은혜 후보는 경기도지사 후보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성호 의원 등은 "오늘 중앙선관위 결정으로 6월 1일 본투표일 경기도 31개 시군 모든 투표소에 김은혜 후보가 공표한 재산 신고가 거짓이었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붙게 된다"며 "김은혜 후보의 허위 재산신고 때문에 선거의 마지막, 본투표 당일까지 1400만 경기도민이 혼란을 겪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선관위의 결정으로 김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될 것이 분명해졌다"며 "지금이라도 즉각 경기도민 앞에 사죄하고 도지사 후보 자리에서 내려오라. 더는 거짓과 위선으로 경기도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 측은 당초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지적에 대해 "적법하게 재산신고를 했다"면서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김 후보 측은 그러나 선관위의 결정이 나오자, 입장문을 내고 "재산신고와 관련해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면서 재산 축소 신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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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30 15:41:15
    • 수정2022-05-30 20: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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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의 재산신고 내역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30일) 공고를 내고 김은혜 후보의 재산 신고와 관련해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중 재산상황의 '배우자' 부분과 '계' 부분의 자산액은 사실과 다르게 과소(축소) 기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배우자' 재산액은 211억 2,616만 8천 원에서 227억 4,394만 6천 원으로, '계'란의 재산액은 '225억 3,183만 9천 원에서 241만 4,961만 7천 원으로 기재되어야 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즉, 김 후보가 원래 재산보다 16억 1,700여만 원을 축소 신고했다는 겁니다.

중앙선관위는 또 지난 23일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배우자 건물 지분에 대해 "4분의 1이 아니고 8분의 1"이라고 말한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는 배우자의 건물 지분이 8분의 2로 기재돼 있다는 겁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이 공고문을 선관위 건물 외부에 게시하고, 내일(31일)부터는 경기도 모든 시군의 투표구에도 공고문을 5매씩 게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일 당일에도 투표소마다 1매씩 해당 공고문이 붙게 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김 후보가 배우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강남구 대치동 다봉빌딩의 가액을 약 15억 원 축소해 신고했고, 보유 중인 증권 약 1억 원을 재산 신고에서 아예 누락했다며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26일에는 이와 관련해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선대위는 오늘(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재산 신고로 법의 심판을 받을 김은혜 후보는 경기도지사 후보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성호 의원 등은 "오늘 중앙선관위 결정으로 6월 1일 본투표일 경기도 31개 시군 모든 투표소에 김은혜 후보가 공표한 재산 신고가 거짓이었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붙게 된다"며 "김은혜 후보의 허위 재산신고 때문에 선거의 마지막, 본투표 당일까지 1400만 경기도민이 혼란을 겪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선관위의 결정으로 김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될 것이 분명해졌다"며 "지금이라도 즉각 경기도민 앞에 사죄하고 도지사 후보 자리에서 내려오라. 더는 거짓과 위선으로 경기도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 측은 당초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지적에 대해 "적법하게 재산신고를 했다"면서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김 후보 측은 그러나 선관위의 결정이 나오자, 입장문을 내고 "재산신고와 관련해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면서 재산 축소 신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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