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이준석 가처분 일부 인용

입력 2022.08.26 (12:32) 수정 2022.08.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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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에 낸 가처분이 일부 인용됐습니다.

법원은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승목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이준석 전 국민의 힘 대표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사실상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이후 주호영 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심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주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비상 지도 체제를 오늘부터 이끌 수 없게 됐습니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가 이끌던 최고위를 무력화시키고 비상지도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이 정당민주주의를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표를 당대표로 선출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대위 전환을 의결한 국민의힘 전국위 의결은 당헌 뿐만 아니라 정당법과 헌법에도 모두 위배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채무자로 낸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채무자로서 적당하다는 형식적 요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사실상 전부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결정으로 국민의힘 지도체제와 당내 여론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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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이준석 가처분 일부 인용
    • 입력 2022-08-26 12:32:05
    • 수정2022-08-26 14:13:18
    뉴스 12
[앵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에 낸 가처분이 일부 인용됐습니다.

법원은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승목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이준석 전 국민의 힘 대표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사실상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이후 주호영 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심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주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비상 지도 체제를 오늘부터 이끌 수 없게 됐습니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가 이끌던 최고위를 무력화시키고 비상지도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이 정당민주주의를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표를 당대표로 선출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대위 전환을 의결한 국민의힘 전국위 의결은 당헌 뿐만 아니라 정당법과 헌법에도 모두 위배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채무자로 낸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채무자로서 적당하다는 형식적 요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사실상 전부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결정으로 국민의힘 지도체제와 당내 여론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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