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교권 추락 실태 심각…공교육 정상화 방안은?
입력 2023.08.27 (08:32)
수정 2023.08.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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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장범
■ 대담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장범 :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이주호 교육부총리와 함께 교권 침해로 혼란이 확산하고 있는 교육 현장의 실태 그리고 정부의 대책을 진단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분 이주호 교육부총리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 안녕하세요.
박장범 : 요즘 상당히 교육계가 여러 가지 현안으로 뜨겁습니다. 어제죠. 여섯 번째 교사들 집회가 있었고 저희 KBS가 바로 국회의사당 옆에 있기 때문에 교사들 집회하는 거를 일하다가 가끔 보기도 합니다. 부총리께서 교사들 집회에 한번 나가보신 적이 있나요?
이주호 : 제가 직접 나가지는 않고요. 교육부에서 나가서 계속 의견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지난 주, 지지난주 지나가다가 봤는데 전부 다 아무래도 추모의 의미를 담아서 검은 옷을 입고 꽤 많은 교사분들이 참석하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단상에 올라가는 걸 봤거든요. 거기가 국회의사당 역 지하철 바로 앞이기 때문에. 야유 소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10여년 간 서울이 일선 교육 행정을 책임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장에 나가는 걸 보고 저분은 역시 선출직이라 그런가?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우리 임명직인 장관께서는 그래도 한번 현장에 나가서 교사들의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실 기회는 없으세요?
이주호 : 제가 지금 서이초 교사분의 그런 참 안타까운 그 이후에 계속 교사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10차례 이상 계속 만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의견 청취를 하고 있고 또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지금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랑도 굉장히 협조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교사들의 그런 우려와 이런 것들을 잘 청취하고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장관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네. 말씀하신대로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소통을 하셔서 대책을 내놓은 거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교실 안에서 과연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교사들이 그렇게 울분을 토하는지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가령 수업 중에 학생들이 잠을 잔다. 통상 점심시간 이후에 춘곤증도 있고 해서 졸리니까 자는데 이거를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깨우거나 아니면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졸면 잠시 정신 좀 차리라고 밖에 나가서 혹은 교실 뒤에 나가서 서 있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못 합니까?
이주호 : 이게 학생인권조례에 보면 휴식의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휴식의 자유에 위반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고요.
박장범 : 수업 중에도 휴식의 자유.
이주호 : 네. 그리고 또 깨우지 않습니까? 깨울 때 이게 물리적인 접촉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 잘못하면 아동학대법에 의해서 교사들이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심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과거의 학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요.
박장범 : 저도 지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주호 : 그렇게 지금 빈번하게 발생을 했고 그게 결국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교사들이 거리에 나와서까지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장범 :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갈등이라고 하면 선생님과 학생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나온 대책은 선생님의 교권을 어떤 식으로 보호하고 강화합니까?
이주호 : 가장 핵심은 사실 교사분들이 수업에 대한 권한도 있지만 생활지도에 대한 권한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생 인권은 조례에서 이렇게 해놨는데 오히려 교사들의 생활지도 권한이 명백하게 잘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 연말에 교사의 중요한 권한 중에, 교육활동 중에 수업뿐만 아니고 생활지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게 법제화가 됐고요. 그 법제화가 된 것을 고시안으로 해서 생활 지도의 구체적인 범나 내용들을 정한 것이 이번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고시안을 저희들이 만들면서 말씀하신 교사들의 여러 가지 요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박장범 : 직업인으로서 사실 어떤 행동을 할 때 가령 방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나 고발을 당하게 되면 교사 입장에서 상당히 위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주호 : 위축되죠.
박장범 :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번에 대책에 좀 담겼습니까?
이주호 : 이번에 그.. 국회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입법이 시작됐고요. 법안소위라는 게 결국 여야가 합의돼서 거기에서 먼저 결정되는 건데 거기에서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교사의 생활.. 생활지도가 정당한 생활지도의 경우에는 아동학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문화 된 조항이 통과됐습니다, 법안소위에서. 그래서 큰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장범 : 그리고 우리 일선 교육현장에서 가령 체벌이 전면 현재는 원칙적으로 금지 돼 있는.
이주호 : 네.
박장범 :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인 접촉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자는 학생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깨운다거나 그런 거를 과연 체벌이나 학대로 볼 수 있습니까?
이주호 : 그래서 이번에 생활지도 범위에 그 훈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조언을 하거나 또 상담을 하거나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요. 주의를 줄 수 있고 훈육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훈육에는 물리적인 제재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학교 폭력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지금까지는 교사분들이 그냥 맞고만 있었거든요. 어떻게 저지하는 것도 이게 잘못하면 아동학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구체적으로는 교장 선생님한테 즉시 교사가 보고를 하고 교장 선생님은 또 학부모한테 바로 알리도록 그렇게 절차도 구체적므로서 지금 명시가 됐습니다.
박장범 : 장관님, 구체적인 사례를 질문하면 곤혹스러우실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일중의 하나인데 수업 중에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휴대전화를 통해서 녹음이나 촬영하는 경우에 교사가 제지를 못 한다는 게 맞습니까?
이주호 : 네. 이게 사생활 자유라고 해서 인권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박장범 : 학생인권조례.
이주호 : 네. 학생인권조례.
박장범 : 못 하게 돼 있어요?
이주호 : 네.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다들 교사분들이 잘 못 하시는 거죠.
박장범 :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하시더라고요.
이주호 :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린 그 고시안에 구체적으로 아예 휴대폰의 경우에는 두 번 주의를 주고 그래도 응하지 않을 경우는 아예 분리보관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아예 조항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상당히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어느 정도 담긴 것 같네요.
이주호 : 많이 담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장범 : 그러면 교실 밖으로서 나가보겠습니다. 교실 밖에서의 갈등. 주로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과의 갈등보다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주호 : 그러니까 이제 악성 민원이거든요, 소위. 악성 민원의 경우에도 정말 아주 안 좋은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동안은 악성 민원을 교사 개인이 감당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좀 아니다. 학교 기관 차원에서 이건 민원을 응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민원팀을, 민원대응팀을 학교에 반드시 두도록 하는 조치를 져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박장범 : 그 민원대응팀은 어떤 분들이 그 팀에서 일하게 됩니까? 동료 교사입니까? 아니면 교육행정하시는 분들입니까?
이주호 : 부장 교사도 들어가실 수 있고요. 교장선생님이 당연히 책임자가 돼야 되고 또 공모직 분도 한분 들어가시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박장범 :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선생님인데 어떤 아이를 칭찬을 했어요. 성적을 잘 받았거나 아니면 과제를 정말 잘해와서 칭찬을 했는데 이렇게 칭찬을 하면 이게 차별금지 조항에 해당이 됩니까?
이주호 : 네. 그게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그래서 학생인권조례가.
박장범 :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든 건데.
이주호 : 이렇게 보면 지나치게 학생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교권과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서 교실 붕괴의 큰 빌미를 제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학생인권조례에 생활고시안.. 생활지도고시안만 해도 학생인권조례와 충돌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발표한, 교육부에서 발표한 생활고시안이 상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인권조례가 개정돼야 되는 거고요. 정비돼야 되는 거고 또 교육부 입장에서는 학생 인권만 강조할 것이 아니고 학생 또 학부모, 교사의 권리와 책임이 좀 균형되게 보장되는 교육공동체, 뭐 권리와 책임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조례 헝태를 저희들이 AC안을 만들어서 권고를 할 예정입니다.
박장범 : 제가 아까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특정 학생이 잘해서 칭찬을 했는데 다른 학부모들이 교사한테 왜 그 학생만 편애하냐? 이런 식으로 항상 항의 같은 게.. 제가 문자나 전화를 받았다.
이주호 : 그렇죠. 그렇죠.
박장범 : 그러면 그게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제가 교사라면 민원대응팀에 알려서 행동해야죠? 앞으로는.
이주호 : 네. 그러니까 생활...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도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보상이라는 걸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박장범 : 보상이요?
이주호 : 쉽게 칭찬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아예 구체적인 교사의 권리로 들어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박장범 : 그렇다 하더라도 학부모들은 항의할 수도 있잖아요.
이주호 : 그렇죠. 그런 민원이 들어갔을 때 일단은 민원팀에서 민원대응팀에서 그거를 분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이 직접 학부모님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거를 교사 개인이 설명하게 하면 아무래도 그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박장범 : 네. 그러면 일단 그런 학부모의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계속 그 담당 선생님이 해결을 했는데.
이주호 : 직접 노출됐는데 대응팀이 이거를 받아가지고 또 일부분은 교사분들이 직접 상담을 해줘야 되는 교육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교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이 학교의 규칙이나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거죠.
박장범 : 알겠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대응책이 많이 담겨있네요.
이주호 : 네. 이번에 많은 진전이 있었고요. 교사분들의 많은 요구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예기치 않게 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친다거나 아니면 뭘 만들다가 좀 이렇게 손이 칼에 베인다거나 그런 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다 보험을 통해서 정당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책임을 면해주는 게 있는데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토로한 여러 가지 중에 학생들이 다쳤을 때 교사 개인에게 금전적인 보상까지 요구하는, 금전적인 책임까지 요구하는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글을 보고 학교에서 보험 같은 게 있으면 보험을 통해서 보상이 될 텐데. 그게 없었나요?
이주호 : 맞습니다. 그동안 있었지만 이게 좀 이렇게 교육청마다 좀 들쭉날쭉했거든요.
박장범 : 그게 교육청마다 달랐습니까?
이주호 : 네. 그래서 국가가 좀 책임지고 책임보험 쪽으로 이렇게 좀 제도를 정비를 하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것도 지금 국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입법을 통해서 실시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박장범 :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에는 그런 보상안이 어떻게 작성이 돼 있습니까?
이주호 : 그게 좀 국가적으로 책임을 더 강화하는 식으로 지금 작성이 돼 있고요. 지금 활발하게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박장범 : 네. 그런 문제는 사실 여야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교육 현장 현실에 맞춰서 입법을 해야 되는데.
이주호 :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은 있고요. 구체적인 방안에서 조금 이견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데 아마 조속히 통과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예전에 제가 초증고등학교 다닐 때는 가장 많이 듣던 게 군사불체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선생이 어떤 스승으로서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학교에 다니던 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언제인가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스승이라는 말은 거의 사라져가는 용어가 됐고 교육노동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의 어떤 사회적 지휘와 위상, 법적 위치매김이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도 존중과 존경의 의견보다는 업무관계, 갑읍관계 이렇게 자리매김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교육계에 있습니까?
이주호 : 사실 이제 최근에 학교 폭력 문제라든가 또 사교육 카르텔 문제라든가 많은 문제들이 지금 불거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교육이 진짜 붕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려를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교육이 어떤 면에서는 최저점을 통과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경제하고 마찬가지로 교육의 현상도 업앤 다운이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는 좀 반등할 때다. 오히려 위기 문제들을 좀 해소를 하면 그게 회복의 계기가 되는 거고 회복을 넘어서서 좀 대전환의 시기다. 지금 아시다시피 학교 현장에 챗 GPT가 등장하고 인구가 정말 격감을 하면서 특히 청소년 어린 인구들은. 그래서 이제 뭐 100만 명 한 해에 태어나던 시대가 지금 25만 명 이하로 줄었거든요. 오히려 정말 이럴 때 교육의 질을 확고하게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주면 우리가 뭐 워낙.. 이게 사실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열의가 크고 또 교사들도 굉장히 우수하시거든요. 정말 교사들의 존경에 대한 전통이 있는 나라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우리가 아까 교실과 교실 밖에서 선생님이 학생과 학부모와 충돌할 때 학생인권조례가 상당히 지침이 된 것처럼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학생인권조례를 제가 읽어보니까 물론 학생의 권리 사항이 굉장히 빽빽하게 잘 적혀있는데 학생의 의무랄까요? 성실하게 수업에 임하고 또 동료 학생들을 존중하고 선생님들 존중하고. 이런 의무사항은 같이 표기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주호 : 지금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추진하시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이렇게 포괄적인 방식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대로 교육공동체의 삶 주체가 교사, 학부모, 학생이거든요. 권리와 책무가 사실 충돌하지 않아야 되고 균형 돼야 되는 거니까 이런 삶 주체, 권리와 책무를 균형있게 담는 그런 조례가 되면 훨씬 더 바람직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거를 그냥 법 규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학교의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좀 범국민 캠페인을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또 다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내에 또 다른 갈등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 해본 사람들은 누구나 학생 시절을 기억해보면 이름이, 명칭이야 달라지지만 학생들과 학생 간의 갈등 역시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일진이라고 하죠. 학교 내에서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고 또 어떻게 보면 금품을 착취하기도 하고. 그런 교내 폭력,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피해 학생을 가장 먼저 구제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은 교육 현장에서 같이 있는 선생님들인데.
이주호 : 맞습니다.
박장범 : 선생님들이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어려움을 또 토로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담겨있나요?
이주호 : 네. 그럼요. 생활지도사항에 사실 훈육이 있고요. 훈육 중에서 물리적 제재의 권한을 교사님께 구체적으로 드린 거거든요.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큰 방향은 정해졌고요. 그렇지만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해설서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법적인 뒷받침이 확실히 된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박장범 : 일진 혹은 학교 내의 학생들 간의 갈등과 폭력 관련해서는 스쿨폴리스 제도처럼 경찰력이 직접적으로 학생 내, 학생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이 있었는데 사실상 커다랗게 큰 실효를 봤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학생들과 가장 매일매일 접하고.
이주호 : 맞습니다.
박장범 : 학생들의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교사들이 그런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주호 : 사실 교사가 중심이 되고 당연히 경찰폴리스.. 학교폴리스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역시 그래도 교사가 중심이 되는 대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교육적인 대응이 되는 거거든요.
박장범 : 그러면 제가 또 사회자 입장에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보면 다른.. 좀 약한 학생을 괴롭히고 부당한 일을 하는 학생이 있어서 제가 못 하게 하고 체벌을 하고 또 학교에 어떠한 전학이라든지 혹은 정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취하려고할 때 지금은 그랬다가 선생님이 오히려 공격을 당한다. 차라리 못본 체 하는 게 속편하다. 이런 댓글과 반응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주호 : 네. 그래서 계속 설명드립니다만 크게 두 가지 방향이거든요. 교사의 권한에 생활지도라는 권한이 분명히 명시가 됐고 생활지도 중에서 물리적인 제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화 됐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교사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물리적인 행사를 저지를 하다가 이게 아동학대로 잘못하면 고소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교사분들의 그런 행동들이 아동학대와는 별개다. 하는 것이 분명히 법제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치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염려를 하시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장범 : 그러면 우리도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물리적인 제재라든지 훈육 그거 외에 사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좀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학생기록부에 기재되는 것. 그것도 이번에 대책에 포함이 되나요?
이주호 : 아직 법안소위에서 통과가 안 되고 지금 논의 중이고요. 조금 논쟁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학생부 기재를 할 경우에 오히려 소송이 남발돼서 교사분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박장범 : 왜 이렇게 학부모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죠?
이주호 :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예방 효과가 크다는 걸 반증하는 거다.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자기자식의 경우에 학생부에 기재되면 입시라든가 학부모들이 제일 관심이 있는 거기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예방효과가 큰 거죠. 그리고 저는 이런 폭력 문제라든가 이런 교권에 대한 문제들이 결국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권한뿐만 아니고 자기의 책임에 대해서도 그거를 교육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권한만 자꾸 할 것이 아니고, 강조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시민으로서 책임을 지고 또 학생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그런 생활지도를 통해서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교육적인 효과가 또 있다. 그래서 물론 소송이 될 경우에 교사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소위 소송이라는 것이 교권보호위원회라는 절차를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대책위에 담은 것은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열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좀 한 단계 높여서 하면 학교 내에서 그런 소송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그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넣어놨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혜택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장범 :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생부에 기록이 되면 정시로 대학에 가는 사람이야 성적으로 가겠죠. 수시는 학생기록부를 중요한 입시 기준의 평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교사가 학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을 기재할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이주호 : 그렇죠.
박장범 : 그런 어떠한 교사의 정당한 평가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악성민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학부모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겠다. 이것도 방안에 하나 포함된 것 같은데.
이주호 : 네. 있습니다.
박장범 : 이게 실현 가능할까요?
이주호 : 저는 과태료만 가지고는 저는 그게 해결되기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동시에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국가 캠페인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교사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공교육을 믿던 나라인데 이게 많이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국가적 캠페인을 해야 되고요. 저는 지금 여기가 KBS니까 국가 캠페인을 할 때 방송에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다. 방송을 통한 좀 국가 대국민 홍보. 학부모가 우리 전체 국민들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미디어 홍보도 중요하고요. 또 개별 학교 차원에서 학부모회사 활성화되고 학부모에서 좋은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 콘텐츠가 많으니까요.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서 한 번 이렇게 학부모 교육을 할 수 있으면 거기에 접한 학부모들은 태도가 많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박장범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을 내어놓으셨고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또 다른 시급한 현안 사안이 9월 4일날이죠. 지금 말하자면 비극적인 삶을 마감한 그분.. 서이초 교사의 49제 날짜에 맞춰서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고 그래서 교사들이 학교 현장을 떠나서 연차를 내는. 지금 8만 명이 넘었고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파악한 거는 전체 50만 명이 교사인데 10만 명이 넘었습니까?
이주호 : 그게 또 오늘 아침에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앱을 운영하는 그런 분이 사실 그 앱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진행됐다. 이렇게 해서 내리신 건데요. 그게 사실 이슈가 되는 게 교육부에서도 분석을 해보면 불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은 정말 이렇게 노동자가 아니잖아요. 전문직이고 학생의 학습권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교육 분야에서 교사분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연가를 낸다거나 또 재량휴업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거를 앱을 운영하던 분도 내린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박장범 : 50만 명 중에 지금 더 늘어나지 않더라도 8만 명이 연차를 한 꺼번에 휴가내면 교육 현장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이주호 : 그래서 사실 교육부 입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정책들이 많이 진전이 있었고 또 소통이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추모를 49제를 통해서 하는 거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불법을 하거나 아니면 이게 또 학습권과 충돌하면서 교육계가 또 갈등이 촉발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뭐.. 정말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하는 걱정을 하는 가장 큰 부분 중의 하나는 교육계에 갈등이 많았거든요. 이제 저점을 통과하면서 다시 회복을 하려면 저는 이제는 다 힘을 합쳐야 된다. 그래서 교육의 무슨 큰 갈등, 정치적인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 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만큼은 좀.. 특히 교권이 정말 무너지면 교육이 다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교권 회복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 법 재정도 굉장히 신속하게 되고 있는 게 국회하고 정부가 사자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여야 그다음에 교육부, 교육감 이렇게 해서 사실 여야가 따로 없고 교육부, 교육청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분쟁적이고 또 갈등이 유발될 수 있고 또 자칫하면 이게 정치적인 그런 걸로 오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교육부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그러면 마지막으로 9월 4일이 월요일이거든요. 학생들 입장에서 우리 선생님 어디 가셨지?라고 생각하면 교실이 더 황폐화 될 것 같은데.
이주호 : 맞습니다.
박장범 : 하지만 이미 많은 수의 교사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연차를 냈는데, 우리 교육부총리님께서 교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이주호 : 아직 아마 웹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연차를 지금 냈거나 아니면 휴업을 하거나 결정된 바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 취지도 설명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가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소통을 하고 있고 또 교사분들의 그런 요청들이 국회에서도 많이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고 지금 교권 회복을 위해서 범국가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를 믿어주시고 또 교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얼마든지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 회복의 요청을,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으로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교사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장범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주호 : 감사합니다.
박장범 : 경제성장 그리고 정치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의 성공 요인,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힘을 첫 번째로 꼽습니다. 학생의 권리, 교사의 권리 그리고 학부모의 권리가 충돌하는 지금의 갈등을 뛰어넘어서 그동안 위대한 성취를 만들어냈던 학교 교육의 힘, 저력. 다시 되살아나기 기대합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대담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장범 :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이주호 교육부총리와 함께 교권 침해로 혼란이 확산하고 있는 교육 현장의 실태 그리고 정부의 대책을 진단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분 이주호 교육부총리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 안녕하세요.
박장범 : 요즘 상당히 교육계가 여러 가지 현안으로 뜨겁습니다. 어제죠. 여섯 번째 교사들 집회가 있었고 저희 KBS가 바로 국회의사당 옆에 있기 때문에 교사들 집회하는 거를 일하다가 가끔 보기도 합니다. 부총리께서 교사들 집회에 한번 나가보신 적이 있나요?
이주호 : 제가 직접 나가지는 않고요. 교육부에서 나가서 계속 의견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지난 주, 지지난주 지나가다가 봤는데 전부 다 아무래도 추모의 의미를 담아서 검은 옷을 입고 꽤 많은 교사분들이 참석하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단상에 올라가는 걸 봤거든요. 거기가 국회의사당 역 지하철 바로 앞이기 때문에. 야유 소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10여년 간 서울이 일선 교육 행정을 책임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장에 나가는 걸 보고 저분은 역시 선출직이라 그런가?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우리 임명직인 장관께서는 그래도 한번 현장에 나가서 교사들의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실 기회는 없으세요?
이주호 : 제가 지금 서이초 교사분의 그런 참 안타까운 그 이후에 계속 교사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10차례 이상 계속 만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의견 청취를 하고 있고 또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지금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랑도 굉장히 협조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교사들의 그런 우려와 이런 것들을 잘 청취하고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장관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네. 말씀하신대로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소통을 하셔서 대책을 내놓은 거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교실 안에서 과연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교사들이 그렇게 울분을 토하는지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가령 수업 중에 학생들이 잠을 잔다. 통상 점심시간 이후에 춘곤증도 있고 해서 졸리니까 자는데 이거를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깨우거나 아니면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졸면 잠시 정신 좀 차리라고 밖에 나가서 혹은 교실 뒤에 나가서 서 있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못 합니까?
이주호 : 이게 학생인권조례에 보면 휴식의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휴식의 자유에 위반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고요.
박장범 : 수업 중에도 휴식의 자유.
이주호 : 네. 그리고 또 깨우지 않습니까? 깨울 때 이게 물리적인 접촉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 잘못하면 아동학대법에 의해서 교사들이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심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과거의 학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요.
박장범 : 저도 지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주호 : 그렇게 지금 빈번하게 발생을 했고 그게 결국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교사들이 거리에 나와서까지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장범 :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갈등이라고 하면 선생님과 학생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나온 대책은 선생님의 교권을 어떤 식으로 보호하고 강화합니까?
이주호 : 가장 핵심은 사실 교사분들이 수업에 대한 권한도 있지만 생활지도에 대한 권한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생 인권은 조례에서 이렇게 해놨는데 오히려 교사들의 생활지도 권한이 명백하게 잘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 연말에 교사의 중요한 권한 중에, 교육활동 중에 수업뿐만 아니고 생활지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게 법제화가 됐고요. 그 법제화가 된 것을 고시안으로 해서 생활 지도의 구체적인 범나 내용들을 정한 것이 이번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고시안을 저희들이 만들면서 말씀하신 교사들의 여러 가지 요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박장범 : 직업인으로서 사실 어떤 행동을 할 때 가령 방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나 고발을 당하게 되면 교사 입장에서 상당히 위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주호 : 위축되죠.
박장범 :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번에 대책에 좀 담겼습니까?
이주호 : 이번에 그.. 국회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입법이 시작됐고요. 법안소위라는 게 결국 여야가 합의돼서 거기에서 먼저 결정되는 건데 거기에서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교사의 생활.. 생활지도가 정당한 생활지도의 경우에는 아동학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문화 된 조항이 통과됐습니다, 법안소위에서. 그래서 큰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장범 : 그리고 우리 일선 교육현장에서 가령 체벌이 전면 현재는 원칙적으로 금지 돼 있는.
이주호 : 네.
박장범 :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인 접촉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자는 학생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깨운다거나 그런 거를 과연 체벌이나 학대로 볼 수 있습니까?
이주호 : 그래서 이번에 생활지도 범위에 그 훈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조언을 하거나 또 상담을 하거나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요. 주의를 줄 수 있고 훈육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훈육에는 물리적인 제재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학교 폭력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지금까지는 교사분들이 그냥 맞고만 있었거든요. 어떻게 저지하는 것도 이게 잘못하면 아동학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구체적으로는 교장 선생님한테 즉시 교사가 보고를 하고 교장 선생님은 또 학부모한테 바로 알리도록 그렇게 절차도 구체적므로서 지금 명시가 됐습니다.
박장범 : 장관님, 구체적인 사례를 질문하면 곤혹스러우실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일중의 하나인데 수업 중에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휴대전화를 통해서 녹음이나 촬영하는 경우에 교사가 제지를 못 한다는 게 맞습니까?
이주호 : 네. 이게 사생활 자유라고 해서 인권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박장범 : 학생인권조례.
이주호 : 네. 학생인권조례.
박장범 : 못 하게 돼 있어요?
이주호 : 네.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다들 교사분들이 잘 못 하시는 거죠.
박장범 :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하시더라고요.
이주호 :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린 그 고시안에 구체적으로 아예 휴대폰의 경우에는 두 번 주의를 주고 그래도 응하지 않을 경우는 아예 분리보관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아예 조항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상당히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어느 정도 담긴 것 같네요.
이주호 : 많이 담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장범 : 그러면 교실 밖으로서 나가보겠습니다. 교실 밖에서의 갈등. 주로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과의 갈등보다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주호 : 그러니까 이제 악성 민원이거든요, 소위. 악성 민원의 경우에도 정말 아주 안 좋은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동안은 악성 민원을 교사 개인이 감당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좀 아니다. 학교 기관 차원에서 이건 민원을 응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민원팀을, 민원대응팀을 학교에 반드시 두도록 하는 조치를 져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박장범 : 그 민원대응팀은 어떤 분들이 그 팀에서 일하게 됩니까? 동료 교사입니까? 아니면 교육행정하시는 분들입니까?
이주호 : 부장 교사도 들어가실 수 있고요. 교장선생님이 당연히 책임자가 돼야 되고 또 공모직 분도 한분 들어가시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박장범 :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선생님인데 어떤 아이를 칭찬을 했어요. 성적을 잘 받았거나 아니면 과제를 정말 잘해와서 칭찬을 했는데 이렇게 칭찬을 하면 이게 차별금지 조항에 해당이 됩니까?
이주호 : 네. 그게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그래서 학생인권조례가.
박장범 :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든 건데.
이주호 : 이렇게 보면 지나치게 학생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교권과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서 교실 붕괴의 큰 빌미를 제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학생인권조례에 생활고시안.. 생활지도고시안만 해도 학생인권조례와 충돌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발표한, 교육부에서 발표한 생활고시안이 상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인권조례가 개정돼야 되는 거고요. 정비돼야 되는 거고 또 교육부 입장에서는 학생 인권만 강조할 것이 아니고 학생 또 학부모, 교사의 권리와 책임이 좀 균형되게 보장되는 교육공동체, 뭐 권리와 책임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조례 헝태를 저희들이 AC안을 만들어서 권고를 할 예정입니다.
박장범 : 제가 아까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특정 학생이 잘해서 칭찬을 했는데 다른 학부모들이 교사한테 왜 그 학생만 편애하냐? 이런 식으로 항상 항의 같은 게.. 제가 문자나 전화를 받았다.
이주호 : 그렇죠. 그렇죠.
박장범 : 그러면 그게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제가 교사라면 민원대응팀에 알려서 행동해야죠? 앞으로는.
이주호 : 네. 그러니까 생활...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도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보상이라는 걸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박장범 : 보상이요?
이주호 : 쉽게 칭찬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아예 구체적인 교사의 권리로 들어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박장범 : 그렇다 하더라도 학부모들은 항의할 수도 있잖아요.
이주호 : 그렇죠. 그런 민원이 들어갔을 때 일단은 민원팀에서 민원대응팀에서 그거를 분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이 직접 학부모님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거를 교사 개인이 설명하게 하면 아무래도 그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박장범 : 네. 그러면 일단 그런 학부모의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계속 그 담당 선생님이 해결을 했는데.
이주호 : 직접 노출됐는데 대응팀이 이거를 받아가지고 또 일부분은 교사분들이 직접 상담을 해줘야 되는 교육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교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이 학교의 규칙이나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거죠.
박장범 : 알겠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대응책이 많이 담겨있네요.
이주호 : 네. 이번에 많은 진전이 있었고요. 교사분들의 많은 요구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예기치 않게 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친다거나 아니면 뭘 만들다가 좀 이렇게 손이 칼에 베인다거나 그런 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다 보험을 통해서 정당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책임을 면해주는 게 있는데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토로한 여러 가지 중에 학생들이 다쳤을 때 교사 개인에게 금전적인 보상까지 요구하는, 금전적인 책임까지 요구하는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글을 보고 학교에서 보험 같은 게 있으면 보험을 통해서 보상이 될 텐데. 그게 없었나요?
이주호 : 맞습니다. 그동안 있었지만 이게 좀 이렇게 교육청마다 좀 들쭉날쭉했거든요.
박장범 : 그게 교육청마다 달랐습니까?
이주호 : 네. 그래서 국가가 좀 책임지고 책임보험 쪽으로 이렇게 좀 제도를 정비를 하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것도 지금 국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입법을 통해서 실시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박장범 :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에는 그런 보상안이 어떻게 작성이 돼 있습니까?
이주호 : 그게 좀 국가적으로 책임을 더 강화하는 식으로 지금 작성이 돼 있고요. 지금 활발하게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박장범 : 네. 그런 문제는 사실 여야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교육 현장 현실에 맞춰서 입법을 해야 되는데.
이주호 :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은 있고요. 구체적인 방안에서 조금 이견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데 아마 조속히 통과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예전에 제가 초증고등학교 다닐 때는 가장 많이 듣던 게 군사불체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선생이 어떤 스승으로서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학교에 다니던 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언제인가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스승이라는 말은 거의 사라져가는 용어가 됐고 교육노동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의 어떤 사회적 지휘와 위상, 법적 위치매김이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도 존중과 존경의 의견보다는 업무관계, 갑읍관계 이렇게 자리매김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교육계에 있습니까?
이주호 : 사실 이제 최근에 학교 폭력 문제라든가 또 사교육 카르텔 문제라든가 많은 문제들이 지금 불거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교육이 진짜 붕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려를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교육이 어떤 면에서는 최저점을 통과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경제하고 마찬가지로 교육의 현상도 업앤 다운이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는 좀 반등할 때다. 오히려 위기 문제들을 좀 해소를 하면 그게 회복의 계기가 되는 거고 회복을 넘어서서 좀 대전환의 시기다. 지금 아시다시피 학교 현장에 챗 GPT가 등장하고 인구가 정말 격감을 하면서 특히 청소년 어린 인구들은. 그래서 이제 뭐 100만 명 한 해에 태어나던 시대가 지금 25만 명 이하로 줄었거든요. 오히려 정말 이럴 때 교육의 질을 확고하게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주면 우리가 뭐 워낙.. 이게 사실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열의가 크고 또 교사들도 굉장히 우수하시거든요. 정말 교사들의 존경에 대한 전통이 있는 나라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우리가 아까 교실과 교실 밖에서 선생님이 학생과 학부모와 충돌할 때 학생인권조례가 상당히 지침이 된 것처럼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학생인권조례를 제가 읽어보니까 물론 학생의 권리 사항이 굉장히 빽빽하게 잘 적혀있는데 학생의 의무랄까요? 성실하게 수업에 임하고 또 동료 학생들을 존중하고 선생님들 존중하고. 이런 의무사항은 같이 표기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주호 : 지금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추진하시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이렇게 포괄적인 방식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대로 교육공동체의 삶 주체가 교사, 학부모, 학생이거든요. 권리와 책무가 사실 충돌하지 않아야 되고 균형 돼야 되는 거니까 이런 삶 주체, 권리와 책무를 균형있게 담는 그런 조례가 되면 훨씬 더 바람직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거를 그냥 법 규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학교의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좀 범국민 캠페인을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또 다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내에 또 다른 갈등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 해본 사람들은 누구나 학생 시절을 기억해보면 이름이, 명칭이야 달라지지만 학생들과 학생 간의 갈등 역시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일진이라고 하죠. 학교 내에서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고 또 어떻게 보면 금품을 착취하기도 하고. 그런 교내 폭력,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피해 학생을 가장 먼저 구제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은 교육 현장에서 같이 있는 선생님들인데.
이주호 : 맞습니다.
박장범 : 선생님들이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어려움을 또 토로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담겨있나요?
이주호 : 네. 그럼요. 생활지도사항에 사실 훈육이 있고요. 훈육 중에서 물리적 제재의 권한을 교사님께 구체적으로 드린 거거든요.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큰 방향은 정해졌고요. 그렇지만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해설서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법적인 뒷받침이 확실히 된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박장범 : 일진 혹은 학교 내의 학생들 간의 갈등과 폭력 관련해서는 스쿨폴리스 제도처럼 경찰력이 직접적으로 학생 내, 학생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이 있었는데 사실상 커다랗게 큰 실효를 봤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학생들과 가장 매일매일 접하고.
이주호 : 맞습니다.
박장범 : 학생들의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교사들이 그런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주호 : 사실 교사가 중심이 되고 당연히 경찰폴리스.. 학교폴리스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역시 그래도 교사가 중심이 되는 대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교육적인 대응이 되는 거거든요.
박장범 : 그러면 제가 또 사회자 입장에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보면 다른.. 좀 약한 학생을 괴롭히고 부당한 일을 하는 학생이 있어서 제가 못 하게 하고 체벌을 하고 또 학교에 어떠한 전학이라든지 혹은 정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취하려고할 때 지금은 그랬다가 선생님이 오히려 공격을 당한다. 차라리 못본 체 하는 게 속편하다. 이런 댓글과 반응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주호 : 네. 그래서 계속 설명드립니다만 크게 두 가지 방향이거든요. 교사의 권한에 생활지도라는 권한이 분명히 명시가 됐고 생활지도 중에서 물리적인 제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화 됐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교사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물리적인 행사를 저지를 하다가 이게 아동학대로 잘못하면 고소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교사분들의 그런 행동들이 아동학대와는 별개다. 하는 것이 분명히 법제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치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염려를 하시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장범 : 그러면 우리도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물리적인 제재라든지 훈육 그거 외에 사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좀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학생기록부에 기재되는 것. 그것도 이번에 대책에 포함이 되나요?
이주호 : 아직 법안소위에서 통과가 안 되고 지금 논의 중이고요. 조금 논쟁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학생부 기재를 할 경우에 오히려 소송이 남발돼서 교사분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박장범 : 왜 이렇게 학부모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죠?
이주호 :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예방 효과가 크다는 걸 반증하는 거다.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자기자식의 경우에 학생부에 기재되면 입시라든가 학부모들이 제일 관심이 있는 거기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예방효과가 큰 거죠. 그리고 저는 이런 폭력 문제라든가 이런 교권에 대한 문제들이 결국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권한뿐만 아니고 자기의 책임에 대해서도 그거를 교육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권한만 자꾸 할 것이 아니고, 강조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시민으로서 책임을 지고 또 학생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그런 생활지도를 통해서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교육적인 효과가 또 있다. 그래서 물론 소송이 될 경우에 교사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소위 소송이라는 것이 교권보호위원회라는 절차를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대책위에 담은 것은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열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좀 한 단계 높여서 하면 학교 내에서 그런 소송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그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넣어놨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혜택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장범 :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생부에 기록이 되면 정시로 대학에 가는 사람이야 성적으로 가겠죠. 수시는 학생기록부를 중요한 입시 기준의 평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교사가 학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을 기재할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이주호 : 그렇죠.
박장범 : 그런 어떠한 교사의 정당한 평가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악성민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학부모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겠다. 이것도 방안에 하나 포함된 것 같은데.
이주호 : 네. 있습니다.
박장범 : 이게 실현 가능할까요?
이주호 : 저는 과태료만 가지고는 저는 그게 해결되기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동시에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국가 캠페인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교사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공교육을 믿던 나라인데 이게 많이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국가적 캠페인을 해야 되고요. 저는 지금 여기가 KBS니까 국가 캠페인을 할 때 방송에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다. 방송을 통한 좀 국가 대국민 홍보. 학부모가 우리 전체 국민들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미디어 홍보도 중요하고요. 또 개별 학교 차원에서 학부모회사 활성화되고 학부모에서 좋은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 콘텐츠가 많으니까요.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서 한 번 이렇게 학부모 교육을 할 수 있으면 거기에 접한 학부모들은 태도가 많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박장범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을 내어놓으셨고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또 다른 시급한 현안 사안이 9월 4일날이죠. 지금 말하자면 비극적인 삶을 마감한 그분.. 서이초 교사의 49제 날짜에 맞춰서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고 그래서 교사들이 학교 현장을 떠나서 연차를 내는. 지금 8만 명이 넘었고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파악한 거는 전체 50만 명이 교사인데 10만 명이 넘었습니까?
이주호 : 그게 또 오늘 아침에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앱을 운영하는 그런 분이 사실 그 앱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진행됐다. 이렇게 해서 내리신 건데요. 그게 사실 이슈가 되는 게 교육부에서도 분석을 해보면 불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은 정말 이렇게 노동자가 아니잖아요. 전문직이고 학생의 학습권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교육 분야에서 교사분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연가를 낸다거나 또 재량휴업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거를 앱을 운영하던 분도 내린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박장범 : 50만 명 중에 지금 더 늘어나지 않더라도 8만 명이 연차를 한 꺼번에 휴가내면 교육 현장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이주호 : 그래서 사실 교육부 입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정책들이 많이 진전이 있었고 또 소통이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추모를 49제를 통해서 하는 거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불법을 하거나 아니면 이게 또 학습권과 충돌하면서 교육계가 또 갈등이 촉발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뭐.. 정말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하는 걱정을 하는 가장 큰 부분 중의 하나는 교육계에 갈등이 많았거든요. 이제 저점을 통과하면서 다시 회복을 하려면 저는 이제는 다 힘을 합쳐야 된다. 그래서 교육의 무슨 큰 갈등, 정치적인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 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만큼은 좀.. 특히 교권이 정말 무너지면 교육이 다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교권 회복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 법 재정도 굉장히 신속하게 되고 있는 게 국회하고 정부가 사자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여야 그다음에 교육부, 교육감 이렇게 해서 사실 여야가 따로 없고 교육부, 교육청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분쟁적이고 또 갈등이 유발될 수 있고 또 자칫하면 이게 정치적인 그런 걸로 오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교육부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그러면 마지막으로 9월 4일이 월요일이거든요. 학생들 입장에서 우리 선생님 어디 가셨지?라고 생각하면 교실이 더 황폐화 될 것 같은데.
이주호 : 맞습니다.
박장범 : 하지만 이미 많은 수의 교사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연차를 냈는데, 우리 교육부총리님께서 교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이주호 : 아직 아마 웹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연차를 지금 냈거나 아니면 휴업을 하거나 결정된 바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 취지도 설명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가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소통을 하고 있고 또 교사분들의 그런 요청들이 국회에서도 많이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고 지금 교권 회복을 위해서 범국가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를 믿어주시고 또 교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얼마든지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 회복의 요청을,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으로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교사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장범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주호 : 감사합니다.
박장범 : 경제성장 그리고 정치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의 성공 요인,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힘을 첫 번째로 꼽습니다. 학생의 권리, 교사의 권리 그리고 학부모의 권리가 충돌하는 지금의 갈등을 뛰어넘어서 그동안 위대한 성취를 만들어냈던 학교 교육의 힘, 저력. 다시 되살아나기 기대합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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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진단 라이브] 교권 추락 실태 심각…공교육 정상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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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27 08:32:27
- 수정2023-08-27 10:32:58
■ 진행 : 박장범
■ 대담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장범 :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이주호 교육부총리와 함께 교권 침해로 혼란이 확산하고 있는 교육 현장의 실태 그리고 정부의 대책을 진단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분 이주호 교육부총리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 안녕하세요.
박장범 : 요즘 상당히 교육계가 여러 가지 현안으로 뜨겁습니다. 어제죠. 여섯 번째 교사들 집회가 있었고 저희 KBS가 바로 국회의사당 옆에 있기 때문에 교사들 집회하는 거를 일하다가 가끔 보기도 합니다. 부총리께서 교사들 집회에 한번 나가보신 적이 있나요?
이주호 : 제가 직접 나가지는 않고요. 교육부에서 나가서 계속 의견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지난 주, 지지난주 지나가다가 봤는데 전부 다 아무래도 추모의 의미를 담아서 검은 옷을 입고 꽤 많은 교사분들이 참석하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단상에 올라가는 걸 봤거든요. 거기가 국회의사당 역 지하철 바로 앞이기 때문에. 야유 소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10여년 간 서울이 일선 교육 행정을 책임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장에 나가는 걸 보고 저분은 역시 선출직이라 그런가?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우리 임명직인 장관께서는 그래도 한번 현장에 나가서 교사들의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실 기회는 없으세요?
이주호 : 제가 지금 서이초 교사분의 그런 참 안타까운 그 이후에 계속 교사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10차례 이상 계속 만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의견 청취를 하고 있고 또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지금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랑도 굉장히 협조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교사들의 그런 우려와 이런 것들을 잘 청취하고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장관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네. 말씀하신대로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소통을 하셔서 대책을 내놓은 거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교실 안에서 과연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교사들이 그렇게 울분을 토하는지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가령 수업 중에 학생들이 잠을 잔다. 통상 점심시간 이후에 춘곤증도 있고 해서 졸리니까 자는데 이거를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깨우거나 아니면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졸면 잠시 정신 좀 차리라고 밖에 나가서 혹은 교실 뒤에 나가서 서 있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못 합니까?
이주호 : 이게 학생인권조례에 보면 휴식의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휴식의 자유에 위반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고요.
박장범 : 수업 중에도 휴식의 자유.
이주호 : 네. 그리고 또 깨우지 않습니까? 깨울 때 이게 물리적인 접촉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 잘못하면 아동학대법에 의해서 교사들이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심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과거의 학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요.
박장범 : 저도 지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주호 : 그렇게 지금 빈번하게 발생을 했고 그게 결국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교사들이 거리에 나와서까지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장범 :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갈등이라고 하면 선생님과 학생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나온 대책은 선생님의 교권을 어떤 식으로 보호하고 강화합니까?
이주호 : 가장 핵심은 사실 교사분들이 수업에 대한 권한도 있지만 생활지도에 대한 권한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생 인권은 조례에서 이렇게 해놨는데 오히려 교사들의 생활지도 권한이 명백하게 잘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 연말에 교사의 중요한 권한 중에, 교육활동 중에 수업뿐만 아니고 생활지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게 법제화가 됐고요. 그 법제화가 된 것을 고시안으로 해서 생활 지도의 구체적인 범나 내용들을 정한 것이 이번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고시안을 저희들이 만들면서 말씀하신 교사들의 여러 가지 요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박장범 : 직업인으로서 사실 어떤 행동을 할 때 가령 방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나 고발을 당하게 되면 교사 입장에서 상당히 위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주호 : 위축되죠.
박장범 :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번에 대책에 좀 담겼습니까?
이주호 : 이번에 그.. 국회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입법이 시작됐고요. 법안소위라는 게 결국 여야가 합의돼서 거기에서 먼저 결정되는 건데 거기에서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교사의 생활.. 생활지도가 정당한 생활지도의 경우에는 아동학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문화 된 조항이 통과됐습니다, 법안소위에서. 그래서 큰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장범 : 그리고 우리 일선 교육현장에서 가령 체벌이 전면 현재는 원칙적으로 금지 돼 있는.
이주호 : 네.
박장범 :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인 접촉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자는 학생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깨운다거나 그런 거를 과연 체벌이나 학대로 볼 수 있습니까?
이주호 : 그래서 이번에 생활지도 범위에 그 훈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조언을 하거나 또 상담을 하거나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요. 주의를 줄 수 있고 훈육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훈육에는 물리적인 제재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학교 폭력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지금까지는 교사분들이 그냥 맞고만 있었거든요. 어떻게 저지하는 것도 이게 잘못하면 아동학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구체적으로는 교장 선생님한테 즉시 교사가 보고를 하고 교장 선생님은 또 학부모한테 바로 알리도록 그렇게 절차도 구체적므로서 지금 명시가 됐습니다.
박장범 : 장관님, 구체적인 사례를 질문하면 곤혹스러우실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일중의 하나인데 수업 중에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휴대전화를 통해서 녹음이나 촬영하는 경우에 교사가 제지를 못 한다는 게 맞습니까?
이주호 : 네. 이게 사생활 자유라고 해서 인권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박장범 : 학생인권조례.
이주호 : 네. 학생인권조례.
박장범 : 못 하게 돼 있어요?
이주호 : 네.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다들 교사분들이 잘 못 하시는 거죠.
박장범 :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하시더라고요.
이주호 :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린 그 고시안에 구체적으로 아예 휴대폰의 경우에는 두 번 주의를 주고 그래도 응하지 않을 경우는 아예 분리보관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아예 조항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상당히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어느 정도 담긴 것 같네요.
이주호 : 많이 담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장범 : 그러면 교실 밖으로서 나가보겠습니다. 교실 밖에서의 갈등. 주로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과의 갈등보다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주호 : 그러니까 이제 악성 민원이거든요, 소위. 악성 민원의 경우에도 정말 아주 안 좋은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동안은 악성 민원을 교사 개인이 감당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좀 아니다. 학교 기관 차원에서 이건 민원을 응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민원팀을, 민원대응팀을 학교에 반드시 두도록 하는 조치를 져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박장범 : 그 민원대응팀은 어떤 분들이 그 팀에서 일하게 됩니까? 동료 교사입니까? 아니면 교육행정하시는 분들입니까?
이주호 : 부장 교사도 들어가실 수 있고요. 교장선생님이 당연히 책임자가 돼야 되고 또 공모직 분도 한분 들어가시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박장범 :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선생님인데 어떤 아이를 칭찬을 했어요. 성적을 잘 받았거나 아니면 과제를 정말 잘해와서 칭찬을 했는데 이렇게 칭찬을 하면 이게 차별금지 조항에 해당이 됩니까?
이주호 : 네. 그게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그래서 학생인권조례가.
박장범 :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든 건데.
이주호 : 이렇게 보면 지나치게 학생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교권과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서 교실 붕괴의 큰 빌미를 제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학생인권조례에 생활고시안.. 생활지도고시안만 해도 학생인권조례와 충돌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발표한, 교육부에서 발표한 생활고시안이 상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인권조례가 개정돼야 되는 거고요. 정비돼야 되는 거고 또 교육부 입장에서는 학생 인권만 강조할 것이 아니고 학생 또 학부모, 교사의 권리와 책임이 좀 균형되게 보장되는 교육공동체, 뭐 권리와 책임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조례 헝태를 저희들이 AC안을 만들어서 권고를 할 예정입니다.
박장범 : 제가 아까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특정 학생이 잘해서 칭찬을 했는데 다른 학부모들이 교사한테 왜 그 학생만 편애하냐? 이런 식으로 항상 항의 같은 게.. 제가 문자나 전화를 받았다.
이주호 : 그렇죠. 그렇죠.
박장범 : 그러면 그게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제가 교사라면 민원대응팀에 알려서 행동해야죠? 앞으로는.
이주호 : 네. 그러니까 생활...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도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보상이라는 걸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박장범 : 보상이요?
이주호 : 쉽게 칭찬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아예 구체적인 교사의 권리로 들어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박장범 : 그렇다 하더라도 학부모들은 항의할 수도 있잖아요.
이주호 : 그렇죠. 그런 민원이 들어갔을 때 일단은 민원팀에서 민원대응팀에서 그거를 분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이 직접 학부모님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거를 교사 개인이 설명하게 하면 아무래도 그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박장범 : 네. 그러면 일단 그런 학부모의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계속 그 담당 선생님이 해결을 했는데.
이주호 : 직접 노출됐는데 대응팀이 이거를 받아가지고 또 일부분은 교사분들이 직접 상담을 해줘야 되는 교육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교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이 학교의 규칙이나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거죠.
박장범 : 알겠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대응책이 많이 담겨있네요.
이주호 : 네. 이번에 많은 진전이 있었고요. 교사분들의 많은 요구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예기치 않게 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친다거나 아니면 뭘 만들다가 좀 이렇게 손이 칼에 베인다거나 그런 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다 보험을 통해서 정당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책임을 면해주는 게 있는데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토로한 여러 가지 중에 학생들이 다쳤을 때 교사 개인에게 금전적인 보상까지 요구하는, 금전적인 책임까지 요구하는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글을 보고 학교에서 보험 같은 게 있으면 보험을 통해서 보상이 될 텐데. 그게 없었나요?
이주호 : 맞습니다. 그동안 있었지만 이게 좀 이렇게 교육청마다 좀 들쭉날쭉했거든요.
박장범 : 그게 교육청마다 달랐습니까?
이주호 : 네. 그래서 국가가 좀 책임지고 책임보험 쪽으로 이렇게 좀 제도를 정비를 하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것도 지금 국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입법을 통해서 실시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박장범 :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에는 그런 보상안이 어떻게 작성이 돼 있습니까?
이주호 : 그게 좀 국가적으로 책임을 더 강화하는 식으로 지금 작성이 돼 있고요. 지금 활발하게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박장범 : 네. 그런 문제는 사실 여야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교육 현장 현실에 맞춰서 입법을 해야 되는데.
이주호 :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은 있고요. 구체적인 방안에서 조금 이견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데 아마 조속히 통과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예전에 제가 초증고등학교 다닐 때는 가장 많이 듣던 게 군사불체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선생이 어떤 스승으로서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학교에 다니던 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언제인가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스승이라는 말은 거의 사라져가는 용어가 됐고 교육노동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의 어떤 사회적 지휘와 위상, 법적 위치매김이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도 존중과 존경의 의견보다는 업무관계, 갑읍관계 이렇게 자리매김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교육계에 있습니까?
이주호 : 사실 이제 최근에 학교 폭력 문제라든가 또 사교육 카르텔 문제라든가 많은 문제들이 지금 불거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교육이 진짜 붕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려를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교육이 어떤 면에서는 최저점을 통과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경제하고 마찬가지로 교육의 현상도 업앤 다운이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는 좀 반등할 때다. 오히려 위기 문제들을 좀 해소를 하면 그게 회복의 계기가 되는 거고 회복을 넘어서서 좀 대전환의 시기다. 지금 아시다시피 학교 현장에 챗 GPT가 등장하고 인구가 정말 격감을 하면서 특히 청소년 어린 인구들은. 그래서 이제 뭐 100만 명 한 해에 태어나던 시대가 지금 25만 명 이하로 줄었거든요. 오히려 정말 이럴 때 교육의 질을 확고하게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주면 우리가 뭐 워낙.. 이게 사실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열의가 크고 또 교사들도 굉장히 우수하시거든요. 정말 교사들의 존경에 대한 전통이 있는 나라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우리가 아까 교실과 교실 밖에서 선생님이 학생과 학부모와 충돌할 때 학생인권조례가 상당히 지침이 된 것처럼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학생인권조례를 제가 읽어보니까 물론 학생의 권리 사항이 굉장히 빽빽하게 잘 적혀있는데 학생의 의무랄까요? 성실하게 수업에 임하고 또 동료 학생들을 존중하고 선생님들 존중하고. 이런 의무사항은 같이 표기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주호 : 지금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추진하시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이렇게 포괄적인 방식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대로 교육공동체의 삶 주체가 교사, 학부모, 학생이거든요. 권리와 책무가 사실 충돌하지 않아야 되고 균형 돼야 되는 거니까 이런 삶 주체, 권리와 책무를 균형있게 담는 그런 조례가 되면 훨씬 더 바람직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거를 그냥 법 규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학교의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좀 범국민 캠페인을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또 다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내에 또 다른 갈등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 해본 사람들은 누구나 학생 시절을 기억해보면 이름이, 명칭이야 달라지지만 학생들과 학생 간의 갈등 역시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일진이라고 하죠. 학교 내에서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고 또 어떻게 보면 금품을 착취하기도 하고. 그런 교내 폭력,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피해 학생을 가장 먼저 구제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은 교육 현장에서 같이 있는 선생님들인데.
이주호 : 맞습니다.
박장범 : 선생님들이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어려움을 또 토로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담겨있나요?
이주호 : 네. 그럼요. 생활지도사항에 사실 훈육이 있고요. 훈육 중에서 물리적 제재의 권한을 교사님께 구체적으로 드린 거거든요.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큰 방향은 정해졌고요. 그렇지만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해설서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법적인 뒷받침이 확실히 된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박장범 : 일진 혹은 학교 내의 학생들 간의 갈등과 폭력 관련해서는 스쿨폴리스 제도처럼 경찰력이 직접적으로 학생 내, 학생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이 있었는데 사실상 커다랗게 큰 실효를 봤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학생들과 가장 매일매일 접하고.
이주호 : 맞습니다.
박장범 : 학생들의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교사들이 그런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주호 : 사실 교사가 중심이 되고 당연히 경찰폴리스.. 학교폴리스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역시 그래도 교사가 중심이 되는 대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교육적인 대응이 되는 거거든요.
박장범 : 그러면 제가 또 사회자 입장에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보면 다른.. 좀 약한 학생을 괴롭히고 부당한 일을 하는 학생이 있어서 제가 못 하게 하고 체벌을 하고 또 학교에 어떠한 전학이라든지 혹은 정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취하려고할 때 지금은 그랬다가 선생님이 오히려 공격을 당한다. 차라리 못본 체 하는 게 속편하다. 이런 댓글과 반응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주호 : 네. 그래서 계속 설명드립니다만 크게 두 가지 방향이거든요. 교사의 권한에 생활지도라는 권한이 분명히 명시가 됐고 생활지도 중에서 물리적인 제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화 됐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교사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물리적인 행사를 저지를 하다가 이게 아동학대로 잘못하면 고소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교사분들의 그런 행동들이 아동학대와는 별개다. 하는 것이 분명히 법제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치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염려를 하시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장범 : 그러면 우리도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물리적인 제재라든지 훈육 그거 외에 사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좀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학생기록부에 기재되는 것. 그것도 이번에 대책에 포함이 되나요?
이주호 : 아직 법안소위에서 통과가 안 되고 지금 논의 중이고요. 조금 논쟁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학생부 기재를 할 경우에 오히려 소송이 남발돼서 교사분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박장범 : 왜 이렇게 학부모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죠?
이주호 :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예방 효과가 크다는 걸 반증하는 거다.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자기자식의 경우에 학생부에 기재되면 입시라든가 학부모들이 제일 관심이 있는 거기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예방효과가 큰 거죠. 그리고 저는 이런 폭력 문제라든가 이런 교권에 대한 문제들이 결국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권한뿐만 아니고 자기의 책임에 대해서도 그거를 교육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권한만 자꾸 할 것이 아니고, 강조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시민으로서 책임을 지고 또 학생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그런 생활지도를 통해서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교육적인 효과가 또 있다. 그래서 물론 소송이 될 경우에 교사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소위 소송이라는 것이 교권보호위원회라는 절차를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대책위에 담은 것은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열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좀 한 단계 높여서 하면 학교 내에서 그런 소송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그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넣어놨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혜택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장범 :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생부에 기록이 되면 정시로 대학에 가는 사람이야 성적으로 가겠죠. 수시는 학생기록부를 중요한 입시 기준의 평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교사가 학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을 기재할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이주호 : 그렇죠.
박장범 : 그런 어떠한 교사의 정당한 평가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악성민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학부모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겠다. 이것도 방안에 하나 포함된 것 같은데.
이주호 : 네. 있습니다.
박장범 : 이게 실현 가능할까요?
이주호 : 저는 과태료만 가지고는 저는 그게 해결되기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동시에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국가 캠페인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교사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공교육을 믿던 나라인데 이게 많이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국가적 캠페인을 해야 되고요. 저는 지금 여기가 KBS니까 국가 캠페인을 할 때 방송에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다. 방송을 통한 좀 국가 대국민 홍보. 학부모가 우리 전체 국민들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미디어 홍보도 중요하고요. 또 개별 학교 차원에서 학부모회사 활성화되고 학부모에서 좋은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 콘텐츠가 많으니까요.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서 한 번 이렇게 학부모 교육을 할 수 있으면 거기에 접한 학부모들은 태도가 많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박장범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을 내어놓으셨고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또 다른 시급한 현안 사안이 9월 4일날이죠. 지금 말하자면 비극적인 삶을 마감한 그분.. 서이초 교사의 49제 날짜에 맞춰서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고 그래서 교사들이 학교 현장을 떠나서 연차를 내는. 지금 8만 명이 넘었고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파악한 거는 전체 50만 명이 교사인데 10만 명이 넘었습니까?
이주호 : 그게 또 오늘 아침에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앱을 운영하는 그런 분이 사실 그 앱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진행됐다. 이렇게 해서 내리신 건데요. 그게 사실 이슈가 되는 게 교육부에서도 분석을 해보면 불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은 정말 이렇게 노동자가 아니잖아요. 전문직이고 학생의 학습권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교육 분야에서 교사분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연가를 낸다거나 또 재량휴업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거를 앱을 운영하던 분도 내린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박장범 : 50만 명 중에 지금 더 늘어나지 않더라도 8만 명이 연차를 한 꺼번에 휴가내면 교육 현장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이주호 : 그래서 사실 교육부 입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정책들이 많이 진전이 있었고 또 소통이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추모를 49제를 통해서 하는 거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불법을 하거나 아니면 이게 또 학습권과 충돌하면서 교육계가 또 갈등이 촉발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뭐.. 정말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하는 걱정을 하는 가장 큰 부분 중의 하나는 교육계에 갈등이 많았거든요. 이제 저점을 통과하면서 다시 회복을 하려면 저는 이제는 다 힘을 합쳐야 된다. 그래서 교육의 무슨 큰 갈등, 정치적인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 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만큼은 좀.. 특히 교권이 정말 무너지면 교육이 다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교권 회복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 법 재정도 굉장히 신속하게 되고 있는 게 국회하고 정부가 사자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여야 그다음에 교육부, 교육감 이렇게 해서 사실 여야가 따로 없고 교육부, 교육청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분쟁적이고 또 갈등이 유발될 수 있고 또 자칫하면 이게 정치적인 그런 걸로 오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교육부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그러면 마지막으로 9월 4일이 월요일이거든요. 학생들 입장에서 우리 선생님 어디 가셨지?라고 생각하면 교실이 더 황폐화 될 것 같은데.
이주호 : 맞습니다.
박장범 : 하지만 이미 많은 수의 교사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연차를 냈는데, 우리 교육부총리님께서 교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이주호 : 아직 아마 웹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연차를 지금 냈거나 아니면 휴업을 하거나 결정된 바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 취지도 설명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가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소통을 하고 있고 또 교사분들의 그런 요청들이 국회에서도 많이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고 지금 교권 회복을 위해서 범국가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를 믿어주시고 또 교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얼마든지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 회복의 요청을,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으로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교사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장범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주호 : 감사합니다.
박장범 : 경제성장 그리고 정치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의 성공 요인,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힘을 첫 번째로 꼽습니다. 학생의 권리, 교사의 권리 그리고 학부모의 권리가 충돌하는 지금의 갈등을 뛰어넘어서 그동안 위대한 성취를 만들어냈던 학교 교육의 힘, 저력. 다시 되살아나기 기대합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대담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장범 :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이주호 교육부총리와 함께 교권 침해로 혼란이 확산하고 있는 교육 현장의 실태 그리고 정부의 대책을 진단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분 이주호 교육부총리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 안녕하세요.
박장범 : 요즘 상당히 교육계가 여러 가지 현안으로 뜨겁습니다. 어제죠. 여섯 번째 교사들 집회가 있었고 저희 KBS가 바로 국회의사당 옆에 있기 때문에 교사들 집회하는 거를 일하다가 가끔 보기도 합니다. 부총리께서 교사들 집회에 한번 나가보신 적이 있나요?
이주호 : 제가 직접 나가지는 않고요. 교육부에서 나가서 계속 의견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지난 주, 지지난주 지나가다가 봤는데 전부 다 아무래도 추모의 의미를 담아서 검은 옷을 입고 꽤 많은 교사분들이 참석하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단상에 올라가는 걸 봤거든요. 거기가 국회의사당 역 지하철 바로 앞이기 때문에. 야유 소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10여년 간 서울이 일선 교육 행정을 책임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장에 나가는 걸 보고 저분은 역시 선출직이라 그런가?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우리 임명직인 장관께서는 그래도 한번 현장에 나가서 교사들의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실 기회는 없으세요?
이주호 : 제가 지금 서이초 교사분의 그런 참 안타까운 그 이후에 계속 교사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10차례 이상 계속 만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의견 청취를 하고 있고 또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지금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랑도 굉장히 협조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교사들의 그런 우려와 이런 것들을 잘 청취하고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장관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네. 말씀하신대로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소통을 하셔서 대책을 내놓은 거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교실 안에서 과연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교사들이 그렇게 울분을 토하는지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가령 수업 중에 학생들이 잠을 잔다. 통상 점심시간 이후에 춘곤증도 있고 해서 졸리니까 자는데 이거를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깨우거나 아니면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졸면 잠시 정신 좀 차리라고 밖에 나가서 혹은 교실 뒤에 나가서 서 있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못 합니까?
이주호 : 이게 학생인권조례에 보면 휴식의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휴식의 자유에 위반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고요.
박장범 : 수업 중에도 휴식의 자유.
이주호 : 네. 그리고 또 깨우지 않습니까? 깨울 때 이게 물리적인 접촉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 잘못하면 아동학대법에 의해서 교사들이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심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과거의 학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요.
박장범 : 저도 지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주호 : 그렇게 지금 빈번하게 발생을 했고 그게 결국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교사들이 거리에 나와서까지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장범 :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갈등이라고 하면 선생님과 학생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나온 대책은 선생님의 교권을 어떤 식으로 보호하고 강화합니까?
이주호 : 가장 핵심은 사실 교사분들이 수업에 대한 권한도 있지만 생활지도에 대한 권한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생 인권은 조례에서 이렇게 해놨는데 오히려 교사들의 생활지도 권한이 명백하게 잘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 연말에 교사의 중요한 권한 중에, 교육활동 중에 수업뿐만 아니고 생활지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게 법제화가 됐고요. 그 법제화가 된 것을 고시안으로 해서 생활 지도의 구체적인 범나 내용들을 정한 것이 이번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고시안을 저희들이 만들면서 말씀하신 교사들의 여러 가지 요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박장범 : 직업인으로서 사실 어떤 행동을 할 때 가령 방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나 고발을 당하게 되면 교사 입장에서 상당히 위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주호 : 위축되죠.
박장범 :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번에 대책에 좀 담겼습니까?
이주호 : 이번에 그.. 국회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입법이 시작됐고요. 법안소위라는 게 결국 여야가 합의돼서 거기에서 먼저 결정되는 건데 거기에서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교사의 생활.. 생활지도가 정당한 생활지도의 경우에는 아동학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문화 된 조항이 통과됐습니다, 법안소위에서. 그래서 큰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장범 : 그리고 우리 일선 교육현장에서 가령 체벌이 전면 현재는 원칙적으로 금지 돼 있는.
이주호 : 네.
박장범 :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인 접촉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자는 학생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깨운다거나 그런 거를 과연 체벌이나 학대로 볼 수 있습니까?
이주호 : 그래서 이번에 생활지도 범위에 그 훈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조언을 하거나 또 상담을 하거나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요. 주의를 줄 수 있고 훈육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훈육에는 물리적인 제재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학교 폭력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지금까지는 교사분들이 그냥 맞고만 있었거든요. 어떻게 저지하는 것도 이게 잘못하면 아동학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구체적으로는 교장 선생님한테 즉시 교사가 보고를 하고 교장 선생님은 또 학부모한테 바로 알리도록 그렇게 절차도 구체적므로서 지금 명시가 됐습니다.
박장범 : 장관님, 구체적인 사례를 질문하면 곤혹스러우실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일중의 하나인데 수업 중에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휴대전화를 통해서 녹음이나 촬영하는 경우에 교사가 제지를 못 한다는 게 맞습니까?
이주호 : 네. 이게 사생활 자유라고 해서 인권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박장범 : 학생인권조례.
이주호 : 네. 학생인권조례.
박장범 : 못 하게 돼 있어요?
이주호 : 네.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다들 교사분들이 잘 못 하시는 거죠.
박장범 :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하시더라고요.
이주호 :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린 그 고시안에 구체적으로 아예 휴대폰의 경우에는 두 번 주의를 주고 그래도 응하지 않을 경우는 아예 분리보관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아예 조항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상당히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어느 정도 담긴 것 같네요.
이주호 : 많이 담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장범 : 그러면 교실 밖으로서 나가보겠습니다. 교실 밖에서의 갈등. 주로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과의 갈등보다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주호 : 그러니까 이제 악성 민원이거든요, 소위. 악성 민원의 경우에도 정말 아주 안 좋은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동안은 악성 민원을 교사 개인이 감당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좀 아니다. 학교 기관 차원에서 이건 민원을 응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민원팀을, 민원대응팀을 학교에 반드시 두도록 하는 조치를 져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박장범 : 그 민원대응팀은 어떤 분들이 그 팀에서 일하게 됩니까? 동료 교사입니까? 아니면 교육행정하시는 분들입니까?
이주호 : 부장 교사도 들어가실 수 있고요. 교장선생님이 당연히 책임자가 돼야 되고 또 공모직 분도 한분 들어가시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박장범 :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선생님인데 어떤 아이를 칭찬을 했어요. 성적을 잘 받았거나 아니면 과제를 정말 잘해와서 칭찬을 했는데 이렇게 칭찬을 하면 이게 차별금지 조항에 해당이 됩니까?
이주호 : 네. 그게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그래서 학생인권조례가.
박장범 :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든 건데.
이주호 : 이렇게 보면 지나치게 학생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교권과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서 교실 붕괴의 큰 빌미를 제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학생인권조례에 생활고시안.. 생활지도고시안만 해도 학생인권조례와 충돌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발표한, 교육부에서 발표한 생활고시안이 상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인권조례가 개정돼야 되는 거고요. 정비돼야 되는 거고 또 교육부 입장에서는 학생 인권만 강조할 것이 아니고 학생 또 학부모, 교사의 권리와 책임이 좀 균형되게 보장되는 교육공동체, 뭐 권리와 책임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조례 헝태를 저희들이 AC안을 만들어서 권고를 할 예정입니다.
박장범 : 제가 아까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특정 학생이 잘해서 칭찬을 했는데 다른 학부모들이 교사한테 왜 그 학생만 편애하냐? 이런 식으로 항상 항의 같은 게.. 제가 문자나 전화를 받았다.
이주호 : 그렇죠. 그렇죠.
박장범 : 그러면 그게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제가 교사라면 민원대응팀에 알려서 행동해야죠? 앞으로는.
이주호 : 네. 그러니까 생활...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도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보상이라는 걸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박장범 : 보상이요?
이주호 : 쉽게 칭찬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아예 구체적인 교사의 권리로 들어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박장범 : 그렇다 하더라도 학부모들은 항의할 수도 있잖아요.
이주호 : 그렇죠. 그런 민원이 들어갔을 때 일단은 민원팀에서 민원대응팀에서 그거를 분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이 직접 학부모님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거를 교사 개인이 설명하게 하면 아무래도 그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박장범 : 네. 그러면 일단 그런 학부모의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계속 그 담당 선생님이 해결을 했는데.
이주호 : 직접 노출됐는데 대응팀이 이거를 받아가지고 또 일부분은 교사분들이 직접 상담을 해줘야 되는 교육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교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이 학교의 규칙이나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거죠.
박장범 : 알겠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대응책이 많이 담겨있네요.
이주호 : 네. 이번에 많은 진전이 있었고요. 교사분들의 많은 요구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예기치 않게 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친다거나 아니면 뭘 만들다가 좀 이렇게 손이 칼에 베인다거나 그런 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다 보험을 통해서 정당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책임을 면해주는 게 있는데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토로한 여러 가지 중에 학생들이 다쳤을 때 교사 개인에게 금전적인 보상까지 요구하는, 금전적인 책임까지 요구하는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글을 보고 학교에서 보험 같은 게 있으면 보험을 통해서 보상이 될 텐데. 그게 없었나요?
이주호 : 맞습니다. 그동안 있었지만 이게 좀 이렇게 교육청마다 좀 들쭉날쭉했거든요.
박장범 : 그게 교육청마다 달랐습니까?
이주호 : 네. 그래서 국가가 좀 책임지고 책임보험 쪽으로 이렇게 좀 제도를 정비를 하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것도 지금 국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입법을 통해서 실시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박장범 :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에는 그런 보상안이 어떻게 작성이 돼 있습니까?
이주호 : 그게 좀 국가적으로 책임을 더 강화하는 식으로 지금 작성이 돼 있고요. 지금 활발하게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박장범 : 네. 그런 문제는 사실 여야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교육 현장 현실에 맞춰서 입법을 해야 되는데.
이주호 :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은 있고요. 구체적인 방안에서 조금 이견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데 아마 조속히 통과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예전에 제가 초증고등학교 다닐 때는 가장 많이 듣던 게 군사불체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선생이 어떤 스승으로서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학교에 다니던 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언제인가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스승이라는 말은 거의 사라져가는 용어가 됐고 교육노동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의 어떤 사회적 지휘와 위상, 법적 위치매김이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도 존중과 존경의 의견보다는 업무관계, 갑읍관계 이렇게 자리매김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교육계에 있습니까?
이주호 : 사실 이제 최근에 학교 폭력 문제라든가 또 사교육 카르텔 문제라든가 많은 문제들이 지금 불거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교육이 진짜 붕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려를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교육이 어떤 면에서는 최저점을 통과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경제하고 마찬가지로 교육의 현상도 업앤 다운이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는 좀 반등할 때다. 오히려 위기 문제들을 좀 해소를 하면 그게 회복의 계기가 되는 거고 회복을 넘어서서 좀 대전환의 시기다. 지금 아시다시피 학교 현장에 챗 GPT가 등장하고 인구가 정말 격감을 하면서 특히 청소년 어린 인구들은. 그래서 이제 뭐 100만 명 한 해에 태어나던 시대가 지금 25만 명 이하로 줄었거든요. 오히려 정말 이럴 때 교육의 질을 확고하게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주면 우리가 뭐 워낙.. 이게 사실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열의가 크고 또 교사들도 굉장히 우수하시거든요. 정말 교사들의 존경에 대한 전통이 있는 나라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우리가 아까 교실과 교실 밖에서 선생님이 학생과 학부모와 충돌할 때 학생인권조례가 상당히 지침이 된 것처럼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학생인권조례를 제가 읽어보니까 물론 학생의 권리 사항이 굉장히 빽빽하게 잘 적혀있는데 학생의 의무랄까요? 성실하게 수업에 임하고 또 동료 학생들을 존중하고 선생님들 존중하고. 이런 의무사항은 같이 표기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주호 : 지금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추진하시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이렇게 포괄적인 방식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대로 교육공동체의 삶 주체가 교사, 학부모, 학생이거든요. 권리와 책무가 사실 충돌하지 않아야 되고 균형 돼야 되는 거니까 이런 삶 주체, 권리와 책무를 균형있게 담는 그런 조례가 되면 훨씬 더 바람직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거를 그냥 법 규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학교의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좀 범국민 캠페인을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또 다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내에 또 다른 갈등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 해본 사람들은 누구나 학생 시절을 기억해보면 이름이, 명칭이야 달라지지만 학생들과 학생 간의 갈등 역시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일진이라고 하죠. 학교 내에서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고 또 어떻게 보면 금품을 착취하기도 하고. 그런 교내 폭력,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피해 학생을 가장 먼저 구제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은 교육 현장에서 같이 있는 선생님들인데.
이주호 : 맞습니다.
박장범 : 선생님들이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어려움을 또 토로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담겨있나요?
이주호 : 네. 그럼요. 생활지도사항에 사실 훈육이 있고요. 훈육 중에서 물리적 제재의 권한을 교사님께 구체적으로 드린 거거든요.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큰 방향은 정해졌고요. 그렇지만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해설서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법적인 뒷받침이 확실히 된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박장범 : 일진 혹은 학교 내의 학생들 간의 갈등과 폭력 관련해서는 스쿨폴리스 제도처럼 경찰력이 직접적으로 학생 내, 학생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이 있었는데 사실상 커다랗게 큰 실효를 봤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학생들과 가장 매일매일 접하고.
이주호 : 맞습니다.
박장범 : 학생들의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교사들이 그런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주호 : 사실 교사가 중심이 되고 당연히 경찰폴리스.. 학교폴리스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역시 그래도 교사가 중심이 되는 대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교육적인 대응이 되는 거거든요.
박장범 : 그러면 제가 또 사회자 입장에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보면 다른.. 좀 약한 학생을 괴롭히고 부당한 일을 하는 학생이 있어서 제가 못 하게 하고 체벌을 하고 또 학교에 어떠한 전학이라든지 혹은 정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취하려고할 때 지금은 그랬다가 선생님이 오히려 공격을 당한다. 차라리 못본 체 하는 게 속편하다. 이런 댓글과 반응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주호 : 네. 그래서 계속 설명드립니다만 크게 두 가지 방향이거든요. 교사의 권한에 생활지도라는 권한이 분명히 명시가 됐고 생활지도 중에서 물리적인 제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화 됐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교사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물리적인 행사를 저지를 하다가 이게 아동학대로 잘못하면 고소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교사분들의 그런 행동들이 아동학대와는 별개다. 하는 것이 분명히 법제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치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염려를 하시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장범 : 그러면 우리도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물리적인 제재라든지 훈육 그거 외에 사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좀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학생기록부에 기재되는 것. 그것도 이번에 대책에 포함이 되나요?
이주호 : 아직 법안소위에서 통과가 안 되고 지금 논의 중이고요. 조금 논쟁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학생부 기재를 할 경우에 오히려 소송이 남발돼서 교사분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박장범 : 왜 이렇게 학부모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죠?
이주호 :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예방 효과가 크다는 걸 반증하는 거다.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자기자식의 경우에 학생부에 기재되면 입시라든가 학부모들이 제일 관심이 있는 거기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예방효과가 큰 거죠. 그리고 저는 이런 폭력 문제라든가 이런 교권에 대한 문제들이 결국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권한뿐만 아니고 자기의 책임에 대해서도 그거를 교육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권한만 자꾸 할 것이 아니고, 강조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시민으로서 책임을 지고 또 학생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그런 생활지도를 통해서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교육적인 효과가 또 있다. 그래서 물론 소송이 될 경우에 교사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소위 소송이라는 것이 교권보호위원회라는 절차를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대책위에 담은 것은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열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좀 한 단계 높여서 하면 학교 내에서 그런 소송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그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넣어놨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혜택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장범 :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생부에 기록이 되면 정시로 대학에 가는 사람이야 성적으로 가겠죠. 수시는 학생기록부를 중요한 입시 기준의 평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교사가 학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을 기재할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이주호 : 그렇죠.
박장범 : 그런 어떠한 교사의 정당한 평가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악성민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학부모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겠다. 이것도 방안에 하나 포함된 것 같은데.
이주호 : 네. 있습니다.
박장범 : 이게 실현 가능할까요?
이주호 : 저는 과태료만 가지고는 저는 그게 해결되기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동시에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국가 캠페인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교사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공교육을 믿던 나라인데 이게 많이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국가적 캠페인을 해야 되고요. 저는 지금 여기가 KBS니까 국가 캠페인을 할 때 방송에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다. 방송을 통한 좀 국가 대국민 홍보. 학부모가 우리 전체 국민들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미디어 홍보도 중요하고요. 또 개별 학교 차원에서 학부모회사 활성화되고 학부모에서 좋은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 콘텐츠가 많으니까요.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서 한 번 이렇게 학부모 교육을 할 수 있으면 거기에 접한 학부모들은 태도가 많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박장범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을 내어놓으셨고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또 다른 시급한 현안 사안이 9월 4일날이죠. 지금 말하자면 비극적인 삶을 마감한 그분.. 서이초 교사의 49제 날짜에 맞춰서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고 그래서 교사들이 학교 현장을 떠나서 연차를 내는. 지금 8만 명이 넘었고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파악한 거는 전체 50만 명이 교사인데 10만 명이 넘었습니까?
이주호 : 그게 또 오늘 아침에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앱을 운영하는 그런 분이 사실 그 앱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진행됐다. 이렇게 해서 내리신 건데요. 그게 사실 이슈가 되는 게 교육부에서도 분석을 해보면 불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은 정말 이렇게 노동자가 아니잖아요. 전문직이고 학생의 학습권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교육 분야에서 교사분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연가를 낸다거나 또 재량휴업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거를 앱을 운영하던 분도 내린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박장범 : 50만 명 중에 지금 더 늘어나지 않더라도 8만 명이 연차를 한 꺼번에 휴가내면 교육 현장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이주호 : 그래서 사실 교육부 입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정책들이 많이 진전이 있었고 또 소통이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추모를 49제를 통해서 하는 거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불법을 하거나 아니면 이게 또 학습권과 충돌하면서 교육계가 또 갈등이 촉발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뭐.. 정말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하는 걱정을 하는 가장 큰 부분 중의 하나는 교육계에 갈등이 많았거든요. 이제 저점을 통과하면서 다시 회복을 하려면 저는 이제는 다 힘을 합쳐야 된다. 그래서 교육의 무슨 큰 갈등, 정치적인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 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만큼은 좀.. 특히 교권이 정말 무너지면 교육이 다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교권 회복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 법 재정도 굉장히 신속하게 되고 있는 게 국회하고 정부가 사자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여야 그다음에 교육부, 교육감 이렇게 해서 사실 여야가 따로 없고 교육부, 교육청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분쟁적이고 또 갈등이 유발될 수 있고 또 자칫하면 이게 정치적인 그런 걸로 오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교육부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그러면 마지막으로 9월 4일이 월요일이거든요. 학생들 입장에서 우리 선생님 어디 가셨지?라고 생각하면 교실이 더 황폐화 될 것 같은데.
이주호 : 맞습니다.
박장범 : 하지만 이미 많은 수의 교사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연차를 냈는데, 우리 교육부총리님께서 교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이주호 : 아직 아마 웹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연차를 지금 냈거나 아니면 휴업을 하거나 결정된 바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 취지도 설명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가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소통을 하고 있고 또 교사분들의 그런 요청들이 국회에서도 많이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고 지금 교권 회복을 위해서 범국가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를 믿어주시고 또 교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얼마든지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 회복의 요청을,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으로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교사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장범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주호 : 감사합니다.
박장범 : 경제성장 그리고 정치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의 성공 요인,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힘을 첫 번째로 꼽습니다. 학생의 권리, 교사의 권리 그리고 학부모의 권리가 충돌하는 지금의 갈등을 뛰어넘어서 그동안 위대한 성취를 만들어냈던 학교 교육의 힘, 저력. 다시 되살아나기 기대합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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