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학교 폭력 ‘법정 구속’

입력 2006.06.15 (20:51)

<앵커 멘트>

학교 폭력을 행사한 여고생들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학교 폭력에 법원이 경종을 울렸습니다.

이재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0 월, 충북 충주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이 모 양이 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양은 유서에서 친구들의 괴롭힘과 폭력을 견딜 수 없었다고 털어 놨습니다.

<인터뷰>동료 학생: "길 가다 쳐다보면 욕하고, 애들 앞에서 욕을 막 해도 애들은 별 말 못하고 가만있고...."

급기야 충주 시내 고등학생 1,700여 명이 학교 폭력조직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진정서까지 냈습니다.

8달 뒤 열린 선고 공판.

법원은 가해 학생들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4 명의 여고생에게 각각 단기 6 월,장기 8 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 폭력의 책임을 가해 학생들에게 만 지울 수는 없지만, 폭력의 결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김건찬: "보통 소년부로 송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접 살인에도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이번 판결은 학교와 가해 학생 모두가 학교 폭력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학교 폭력을 뿌리뽑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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