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당선 단체장 첫 구속

입력 2006.06.21 (22:13)

수정 2006.06.22 (06:42)

지난 5.31 지방선거의 기초 단체장 당선자가 오늘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오늘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대가로 현금 5천만 원을 사촌형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인 46살 정모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경북 봉화군수 당선자 51 살 김희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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