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뇌물죄 형량 ‘천차만별’

입력 2006.07.11 (22:13)

수정 2006.07.11 (22:34)

<앵커 멘트>

공무원 뇌물죄에 대한 판결이 법원이나 재판부 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2천만 원을 받은 7급 공무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3천만 원을 받은 4급 사무관은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됐습니다.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았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까지 비슷했지만 뇌물액수가 적은 쪽이 오히려 더 무거운 형벌이 떨어졌습니다.

동일한 재판부가 뇌물 2000만 원에 대해선 징역형을 선고하고, 1억원 이상을 받은 사람은 집행유예로 풀어준 사례도 있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2001년부터 3년동안의 뇌물사범 847명의 판결 결과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인터뷰>탁희성(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재판부의 개인적 판단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비슷한 뇌물사건을 놓고 법원에 따라서도 형량에 큰 편차를 보였습니다.

실형 형기가 최고 3년 넘게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5천만 원 이상 뇌물사건에 대해 울산지법의 선고형량은 평균 6년 3개 월, 그러나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밖에 안됐습니다.

<인터뷰>하창우(변호사) :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지난 2004년 한햇동안 뇌물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이 1심에서만 80%가 넘는 등 솜방망이 처벌도 여전했습니다.

<인터뷰>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엄단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법원별로 양형기준을 만들고..."

법 적용의 형평성을 위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양형기준 마련이 법원의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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