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불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내는 성인오락실들은 돈으로 단속을 피해 갔습니다.
KBS가 입수한 한 게임장의 영업장부에는 관공서 접대비 명목으로 하루 7백만원이 넘는 돈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방에서 얼마 전까지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던 김모 씨.
김 씨는 취재진을 만나자 망설임 끝에 영업 장부를 공개했습니다.
6억 원을 투자해 게임기 120대를 설치한 이 오락실의 한 달 매출은 무려 22억 원.
하루 매출액만 1억 원을 넘길 때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품권 환전 수수료 10%인 2억여 원은 알짜 순 이익.
<인터뷰>김모씨(前 성인오락실 명의 사장) : "(매출 가운데) 상품권에서 10% (순이익을) 보고 나머지 20%를 게임기계에서 보죠. 총 30% 순이익을 보죠. (그러면 6억 정도네요 한달에?) 그렇죠."
김 씨는 처음에는 게임기 확률을 조작하는 편법으로 손님을 끌었다고 털어 놉니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속 기관에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해 왔다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인터뷰>김모씨(前 성인오락실 명의 사장) : "술 접대 들어가서 돈 주고, 정기적으로 떡값 주고, 와서 게임을 하면 돈을 잃어 주고. (누구한테 상납을 해요?) 검찰, 경찰, 구청 거의 그쪽이죠."
김 씨가 기록했던 영업일지에 업무비라는 명목은 관공서 접대비.
하루에만 7백5십만 원이나 됩니다.
여기에 보호비 명목으로 조직폭력배에게 건네진 돈도 매일 120만 원이나 됩니다.
<인터뷰>김모씨(前 성인오락실 명의 사장) : "(한달에 얼마 정도 상납을 해요?) 억 단위요. (억 단위요?) 네. 그 사람들이 돈을 안 주면 와서 게임을 해요. (돈을 따갈려고?) 네."
어쩌다 단속이 되더라도 실제 업주가 처벌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인터뷰>김모씨(前 성인오락실 명의 사장) : "(명의 사장이) 거의 90% 이상이죠. 자기들 안 다치고 바지(명의) 사장한테 돈만 주면 되니까..."
성인오락실은 이같은 부적절한 먹이사슬 속에서 괴물처럼 성장해 왔습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