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포스코가 경북 포항지역 건설노조와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16억 3천여만 원의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포항 건설노조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포항지역 건설노조가 포스코 본사를 점거했던 9 일 동안 포스코가 집계한 직접 피해 액은 16억 3천여만 원입니다.
훼손된 건물 수리비와 통신시설 복구,사무기기 교체 비용 등을 근거로 산출한 것입니다.
포스코는 이 같은 피해액을 포항 건설노조와 구속 또는 수배된 노조 집행부 62 명이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김해룡(포스코 법무팀장):"갈등 조기해소 위해 직접 피해 액만 청구..."
이에 대해 포항 건설노조는 '노조 탄압용'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건설노조는 포스코 본사 점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대체 인력 투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점거 이후 결과만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배성훈(민주노총 경북본부 사무처장):"포스코가 원인 제공하고 결과만 두고 손배소 청구하는 것은 어불성설..."
노.사 간 교섭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제기된 포스코의 손해 배상 청구소송은 포스코와 건설노조 사태 해결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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