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지 못할 택배 서비스

입력 2006.09.01 (20:48)

<앵커 멘트>

문앞에서 전달해 바로 문앞에서 받아볼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자주 찾는것이 바로 택배 서비스지만, 분실이나 파손 등의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홍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할인매장에서 옷가게를 하고 있는 배선옥 씨는 택배를 이용해 물품을 본사에 반품했다 큰 낭패를 봤습니다.

보낸 지 한 달이 넘도록 물품은 본사에 도착하지 않았고, 확인 결과 운송 도중 사라져버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인터뷰>배선옥(택배 사고 피해자) : "물건이 본사에 도착하지 않아서 여기저기 수소문해 보니까 택배회사에서 분실한 걸로 뒤늦게 안 거죠..."

배 씨가 잃어버린 물품은 공장도 가격으로 따져도 천 4백 여 만 원이 넘습니다.

택배회사는 과실을 인정했지만, 잃어버린 물건값을 다 배상해 줄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택배 회사 관계자 : "운송장에 보면 최고 보상 한도액이 50만 원으로 규정 돼 있거든요. 변상을 못 하겠 다 그런 논리도 아니고 절충하는 중입니다."

언제 끝날 지 모르는 협상에 본사에서는 배 씨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택배 이용이 늘면서 이처럼 물품의 분실이나 파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대전 주부교실에 접수된 피해건수만 12건, 전국적인 규모는 일일이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택배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 서는 택배를 의뢰할 때 물품의 수량과 가격 등을 운송장에 명확히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뷰>김영수(대전주부교실 상담부장) : "물품 가격이 기재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 냐에 따라 배상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믿고 맡기는 택배서비스가 이름값을 다하지 못하면서 엉뚱하게도 고객들의 책임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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