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바꾼 불법 게임 기승

입력 2006.09.02 (07:55)

<앵커 멘트>

사행성 오락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이 펼쳐지면서, 이를 교묘히 피하기 위한 게임도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그림이 나타나는 대신 소리로 당첨을 미리 알려주는 게임기를 새로 만들어 영업해 온 업주가 적발됐습니다.

모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차 기적 소리가 울리더니 흥겨운 재즈 음악이 흘러 나옵니다.

머지 않아 연속 당첨이 터진다는 신호...

곧바로 릴이 빠르게 돌고, 잭팟을 알리며 점수가 연속으로 올라갑니다.

'매직 고스트'라는 이 게임은 지난 18일 영등위 등급 분류를 통과한 최신 게임입니다.

그러나 오락실 업주 28살 박 모 씨는 영등위 심사 내용과는 다르게 예시와 연타 기능을 추가한 오락기 50여 대를 운영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녹취> 오락실 관계자 (음성 변조): "밑에는 영업을 했고, 위에는 영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는데... 개발해서 우리가 쓰려고 우리 영업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야."

적발이 한창인 '바다이야기'의 경우 고래나 해파리 등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나 당첨을 예시합니다.

'매직 고스트'는 이같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그림 대신 20여 가지 음악으로 당첨을 미리 알려주는 방법을 썼습니다.

또 일단 고액 당첨이 터지면, 이를 기계가 기억했다가 여러 차례 나눠 받도록 조작했습니다.

<인터뷰> 남신웅(서울 영등포경찰서 경위): "시간 간격 없이 터지던 고액 배당이 이번 게임기에서는 1,2초 혹은 1,2분 간격을 두고 연속해서 고액 배당이 나오도록 제작된 게임입니다."

경찰은 업주 박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게임기 제조 과정과 유통 여부에 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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