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 5명 간첩 혐의 기소

입력 2006.12.08 (22:21)

수정 2006.12.08 (22:24)

<앵커 멘트>

검찰이 386운동권 출신의 일심회를 간첩 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자 5명 전원을 기소했습니다.
검찰 수사 내용을 이승철 기자가 첫소식으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장민호 씨 등 이른바 '일심회' 멤버들에게 간첩혐의를 적용한 근거는 북한에 건네진 문건들의 내용입니다.

"주한미군 재배치 현황" "정당 당직자 성향 분석 자료" "2004년 총선,2006년 지방선거 동향" 등 확인된 것만 모두 30 여건.

이들 문건들이 모두 국가 기밀이라고 보고 국가보안법상 간첩죄를 적용했습니다.

<녹취> 안창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 "특정 정당의 주요 당직자 신원분석 자료, 일부 시민단체의 반미활동 동향 등 국가 기밀을 보고 하였음."

조사결과 장 씨는 지난 2002년부터 손정목,이정훈, 이진강 씨를 포섭한 뒤 '일심회'를 구성했고, 이들은 모두 22번의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접선과 보고에 주로 이용된 것은 해외에 서버를 둔 이메일.

민주노동당을 민회사, 열린우리당을 우회사, 한나라당을 나회사로 표현하고, 반미투쟁은 수출, 체포는 급성장염으로 쓰는 등 음어를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조국 통일상 등을 받았고 공작금도 수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일심회가 정당과 시민단체 등에 '선군정치동지회'나 '백두회'등 하부 조직 결성을 추진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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