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일심회’ 의혹 더 규명해야

입력 2006.12.11 (08:06)

[김인영 해설위원]

간첩단이냐 아니냐 논란이 뜨겁던 일심회 사건 수사가 일단락 됐습니다. 검찰은 장민호씨 등 5명을 간첩혐의로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6.15 공동선언 이후 최대의 간첩사건이라고 밝혔지만 우리 사회가 그리 많이 놀라는 분위기는 아닌 듯 싶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자주 있었던 간첩사건이나 시국사건 발표 때 온 사회의 이목을 모았던 것에 비하면 너무도 조용한 반응입니다. 민주화의 진전에 따른 격세지감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검찰도 시대분위기를 의식한 듯 간첩단이라는 용어만은 피했습니다. 국정원이 반국가단체로 보는 일심회를 검찰은 논란 끝에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신중함도 보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도 피의자 인권을 최대한 배려하며 객관적 증거위주의 수사가 되도록 신경썼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노동당과 일부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는 검찰이 증거도 없이 짜맞춰 간첩단 사건으로 규정짓고 마녀 사냥식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의자들 역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일심회라는 말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과연 군사정권 시절 일부 관행대로 사건을 과장, 확대하거나 조작한 것인지 진실은 이제 법정에서 가려질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검찰이 이번에 밝힌 내용들은 이념적 대립이 극심한 우리 사회모습을 분명 다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암호를 써서 이메일로 북한과 접촉하거나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았고 공작금까지 받았습니다.

선거관련 동향이나 주요인사들 신상정보가 북한에 낱낱이 보고됐습니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등 주요 사건 현장에서 반미분위기를 사주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의 시민운동을 조종하려 했고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지인들을 대상으로 조직을 확대하려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재판과정에서 얼만큼이나 사실로 인정될지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 우리 사회가 보통사람들에 섞여 있을 수 있는 간첩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 줍니다. 검찰도 이번 사건이 과거처럼 지하당등 비합법 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기존 정당에 침투해 통일전선체를 구축하려 한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우리 주변의 일상에서 간첩여부를 어떻게 가려내고 보통사람과 간첩의 경계선은 어디인지 참으로 난감한 일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의혹이 더 규명되고 분명히 정리가 되도록 검찰 등 공안 당국의 더욱 정교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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