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취임 110일을 맞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결산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까지 과거의 분식회계를 스스로 바로잡는 기업은 입건하지 않거나 기소유예를 내리는 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감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법무장관은 또 "기업에 대한 손배소 청구에 대응하는 반대소송을 허용하고 소송 남용이 명백한 경우
기업이 부담한 변호사 보수 전액을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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