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성폭행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 팔찌로 위치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법무부가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영국과 미국에서 범죄자를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위성 위치추적 전자장치입니다.
손목이나 발목에 차면 이동 경로가 컴퓨터에 입력돼 범죄자의 동선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같은 성폭력범에 대한 전자감독 제도가 빠르면 내년, 우리나라에도 도입됩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성폭력범 4천여 명 가운데 재범 이상인 사람이 천3백여명에 이를 정도로 높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에게 형기를 마친 뒤 최대 5년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집행 유예나 가석방 후에 보호관찰을 받는 성폭력범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허태욱 (법무부 보호국 관찰과장): "성폭행 재범률이 높아 보호관찰과 함께 위치추적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강력한 성폭행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단 보호관찰관 등에 한해서만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수사와 재판에서만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안에 이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자팔찌 도입이 인권 침해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아 실제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뉴스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