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494명 공개

입력 2006.12.19 (14:41)

수정 2006.12.19 (16:50)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선 누구나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가 청소년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내기로 했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 성범죄 신상공개 페이지 바로가기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제3자를 포함해 누구나 형사고발할 수 있고, 성범죄자에 대한 '친권 상실 청구제'도 도입됩니다.
국가 청소년 위원회는 이와 함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494명의 이름과 나이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중앙청사, 16개 시도 본청 게시판에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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