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열매트 등 저온 화상 안전경보 발령

입력 2006.12.22 (07:51)

<앵커 멘트>

겨울철에 전기장판 등을 이용하다가 화상을 입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섭씨 60도 이하의 온도에서도 신체부위를 장시간 노출될 경우 심각한 화상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신강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겨울철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찜질용 매틉니다.

한쪽에 동전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섭씨 60도에서 20여 분 동안 작동시키다가 과열로 불이 나면서 생긴 것입니다.

매트에 누워있던 50대 여성은 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인터뷰> 김현순(피해자) : "제가 누워 있는데 연기가 나면서 등이 뜨거워요. 그래서 일어나보니 불이 났어요."

특히 전기장판 등 전열매트에 장시간 피부가 노출될 경우 섭씨 60도 이하에서도 이른바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45도에서 60도 사이의 온도에서 저온 화상을 입은 환자의 피붑니다.

저온 화상은 자각증세 없이 진행돼 심각한 상태를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윤천재(베스티안병원 화상센터장) : "화상을 입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더 오랜시간 접촉하게 되고 그래서 더 깊은 화상을 입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4년 동안 집계한 전기장판 등에 의한 화상 안전사고는 모두 140여 건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저온 화상으로 추정됩니다.

소보원은 특히 감각이 떨어지는 노약자의 경우, 전열 매트의 온도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신강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