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검증안된 재활용골재 매립용으로

입력 2006.12.26 (07:55)

<앵커 멘트>

건축에 필요한 자갈과 모래 등 천연 골재가 20년 후면 바닥이나 건교부에서는 건설 폐기물을 골재로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폐자재의 골재 재활용에 대한 엄격한 법적인 규정이 없어 재활용 골재가 석산 개발공사장 매립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효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석산 개발 공사장입니다.

폐건축자재를 가득 실은 트럭이 공사장으로 들어갑니다.

공사장으로 반입된 폐건축자재는 중간 처리 과정을 거친 뒤 골재를 캐낸 자리에 다시 묻힙니다.

건설 현장에서 재활용해야 하는 골재가 엉뚱하게도 땅에 묻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석산 개발 업체도 골재를 캐낸 자리에 토사 대신 재활용 골재를 채웠습니다.

폐건축자재는 운송비만 내면 쉽게 구할 수 있어 업체들이 값이 비싼 토사보다는 폐건축자재를 간단한 처리만 마친 뒤 다시 묻는 것입니다.

<인터뷰> 대한건설순환자원협회 : "골재 생산을 하기 위해서 석산을 개발 하고 석산을 개발한 자리에 결국엔 골재를 되 묻어 결론적으로 정부 정책과는 전혀 반대되는"

해당 지자체는 이곳에 묻은 재활용 골재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업체가 직접 채취한 시료를 검사했기 때문에 신뢰하긴 어렵습니다.

<인터뷰> 환경운동연합 : "택지개발로 이어가야 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매립지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찬성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재활용 골재 사용 기준이 관련 법에 엄격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골재 채취업체들이 정부정책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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