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화장품 강매 주의보

입력 2006.12.27 (08:02)

<앵커 멘트>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길거리에서 설문조사를 한다며 유인해 화장품을 강매하는 상술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능을 마친 여고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만 19살 미성년인 이 학생은 길거리에서 설문조사에 응하면 화장품을 준다는 말에 근처에 있던 자동차로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는 미끼일 뿐, 판매원의 감언이설에 속아 50만 원이 넘는 고가의 J 화장품을 구입했습니다.

이후 할부금을 제때에 갚지 못하자 갖가지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인터뷰> 김모 씨(피해자) : "고소조치를 취하겠다고 그러고, 가서 집에 없을 시에는 알아서하라고 이런 문자도 오고......"

이같은 피해는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것만 152 건, 피해자의 절반이 미성년자입니다.

유인방법은, 설문조사가 58%로 가장 많았고 피부 무료테스트와 샘플 제공 순이었습니다.

시내 번화가나 지하철역 주변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실제 계약은 주로 자동차 안에서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판매사들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녹취> 판매사 관계자 : "영업사원들을 교육을 못시킨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또, 제품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반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몰래 대리로 계약했을 경우엔 법적구제를 받을 수 없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뷰> 한국소비자보호원 : "부모 몰래 도장찍거나 주민등록번호 쓰면 법적 구제 못 받으므로 주의해야"

소보원은 공정위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방문판매법 개선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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