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불법 파견’ 아니다”

입력 2007.01.03 (22:12)

수정 2007.01.03 (22:28)

<앵커 멘트>

논란을 빚어온 현대차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검찰이 불법 파견은 아니라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진문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현대차 생산라인입니다.

이 같은 직접 생산공정에는 법적으로 '파견 근로'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현대차 생산직 근로자의 17 %인 5,700 명이 이같은 불법 '파견 근로'를 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검찰은 1 년여의 수사 끝에 '무혐의'결정을 내리고, 현대차와 사내 협력업체 등 피의자 128 명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의 '무혐의'결정은 이들의 근로 형태가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문제가 된 현대차 비정규직의 인사나 작업,노무 관리가 현대차에서 이뤄지는 '파견 근로'가 아니라 소속된 하청업체에서 이뤄지는 '도급'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녹취>추일환 (울산지방 검찰청 공안부장):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지만 현대차의 파견 근로는 도급적 성격이 있습니다."

또 논란이 됐던 같은 생산라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돼 있는 것도 원-하청 간의 협의를 통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현대차 근로 형태에 대해 불법성이 있다고 본 노동부와 경찰 입장과도 다르고, GM대우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한 창원지검과도 다른 결정입니다.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결정을 두고 검찰과 노동계,경제계의 신경전이 치열해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진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