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늘리면 세무조사 유예

입력 2007.01.04 (12:52)

수정 2007.01.04 (13:16)

<앵커 멘트>

일자리를 늘려 근로자를 더 많이 고용하거나 수출을 많이 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유망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입니다.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자리를 늘리는 중소기업은 최대 2년까지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시 근로자 수를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직원 수가 20명인 중소기업은 한 명 만 더 채용해도 세무조사를 2년 더 미룰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또 지난해 수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 광고 대행업이나 온라인 정보 제공업 등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 44개 업종도 '생산적 중소기업'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운송 서비스 업 등 제조업 관련 서비스 분야 10개 업종도 세무조사가 1년 유예됩니다.
이 밖에도 지방 중소기업과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3년간 유예되고 이미 조사가 착수된 경우에도 조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올해 세무조사 대상 3천 개 업체의 절반 가량인 천 5백여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유망 중소기업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세무조사 유예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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