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탈루 의도 없었다”

입력 2007.01.04 (12:52)

수정 2007.01.04 (13:16)

<앵커 멘트>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료 5천만 원에 대한 세금 신고를 누락한 사실에 대해 고의적으로 탈루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담당 세무사의 실수라고 해명하면서 이번 파문이 자신의 거취와는 관련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재원 기자, 이 대법원장이 해명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리포트>

이용훈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수입을 모두 자신이 직접 관리했다며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변호사 시절 수입은 한 개의 통장에 입금해 관리했고 30만 원의 소액 자문료까지 기재해 세무사에게 자료를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이번 세금 탈루 사실은 세무사 측에서 자료를 옮겨적는 과정에서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한대의 검증을 받아야 생각한다며 세무사 쪽을 탓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자신은 신앙인으로서 변호사 시절 가장 큰 관심은 십일조를 내는 일이었다며 속인 일이 없기 때문에 언론에 명세서를 그냥 넘겨 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옷을 벗겠다는 발언은 그때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라며 이번 파문이 거취와는 관련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사건 수임 경위와 관련해서는 수임 요청을 세 차례 거절했지만 의뢰인 측에서 외국 자본을 차별한다고 항의해 나라를 위해 사건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진로의 법정관리를 신청한 골드만 삭스의 계열사 세나 인베스트먼트로부터 사건을 맡고 모두 8차례에 걸쳐 수임료 2억 5천만 원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 5천만 원에 대한 세금 2천만 원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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