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늘리면 세무조사 혜택

입력 2007.01.04 (22:12)

<앵커 멘트>

올해는 세무행정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용을 늘리거나 수출을 많이 하면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최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이 업체는 3년 전 한 달 내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생산에 일부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직원 수를 15% 늘리자 일자리 창출 기업으로 인정받아 세무조사를 2년 유예받았습니다.

<인터뷰> 배환용((주)삼목정공 이사) : "세금 유예가 되면서 저희가 총 매출액의 10% 정도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런 세무조사 유예 기업이 일자리를 5% 이상 늘리거나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20% 이상 된 중소기업으로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직원 수가 20명인 경우 한 명만 더 채용해도 유예 대상이 됩니다.

이같은 조치는 전체 고용 시장의 80% 이상를 차지하는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생산과 부가가치 비중이 절반을 넘는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한 것입니다.

<인터뷰> 오대식(국세청 조사국장) :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 44개 업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 분야 10개 업종은 인력을 더 늘리지 않아도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올해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중소기업의 절반 가량인 1500여 업체가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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