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출석한 정몽구 현대차 회장.
그동안의 재판과정에서 꾸준히 집행유예형을 요구해왔지만, 재판부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비자금 천 억원 조성, 회삿돈 9백억 원 횡령, 계열사에 2천억 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 등 검찰이 기소한 4가지 혐의를 고스란히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정 회장이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법적 책임에 더 무게를 실었습니다.
구태와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고 선진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에 미칠 파장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정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실형 선고에 정 회장은 현대차 직원들의 이중삼중 경호 속에 취재진을 피해 황급히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김동진 부회장과 이정대, 김승년 두 본부장은 비자금 관여가 인정됐지만 최종 의사 결정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정 회장 측이 실형 확정을 피하기 위해 항소 방침을 굳힌 상태여서 현대차 비자금 공방은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