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내용은 네이버 CLOVA Summary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동영상 재생 설정
화질
재생 속도
자막
자동재생
<앵커 멘트>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몽구 현대차 회장 측이 항소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정 회장에 대한 법정 공방은 항소심 법원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자금 7백억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천7백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 회장, 재판부는 정 회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엄연한 범법행위를 저질렀고 잘못된 관행을 청산해 선진경제로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정 회장이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 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에 미칠 파장과 항소심에서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아 정 회장은 불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동진 부회장과 김승년, 이정대 두 본부장에 대해서는 비자금 관여를 인정하면서도 최종 결정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해 정 회장의 지휘 책임을 엄격히 물었습니다.
정몽구 회장이 실형확정을 피하기 위해 항소 방침을 정한 상태여서 현대차 비자금 공방은 항소심 법원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KBS뉴스 정수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