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히딩크, 징역 6개월 집행유예·벌금형

입력 2007.02.27 (19:18)

수정 2007.02.2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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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스 히딩크(61) 러시아 축구대표팀 감독이 탈세 혐의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다.
네덜란드 남부 덴보쉬 법원은 27일(이하 한국시간) 세금 탈루 혐의로 징역 10개월이 구형된 히딩크 감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와 벌금 4만5천유로(5천589만원)를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나 2002년 한일월드컵 직전 한국에서 벌어들인 광고 수입과 인세에 대한 세금 탈루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히딩크는 집행유예로 실형을 모면했지만 그동안 일관되게 부인해온 탈세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그동안 국제 축구계에서 쌓아온 명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
앞서 네덜란드 검찰은 히딩크가 2002년 한일월드컵축구 직후 조세 피난처로 알려진 벨기에 아셀에 집을 얻어 140만유로(17억원)의 세금을 탈루했고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재임하면서 벌어들인 광고 수입과 인세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며 탈세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히딩크의 고문 회계사 사무실을 수색한 뒤 히딩크가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탈세 목적으로 네덜란드 국경 인근 도시인 아셀에 거주지 허위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네덜란드 공영방송 NOS는 법원이 선고 공판에서 2002년 한국에서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해 형량이 가벼워졌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선고 직후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할 의사를 내비쳤다. 히딩크의 변호사는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히딩크는 그러나 세금을 탈루할 의도가 없었고 설사 그런 부분이 있었더라도 순전히 행정적인 착오일 뿐이라고 항변하면서 검찰이 적법하지 못한 도청 등의 방법으로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음모론을 제기해왔다.
히딩크의 변호사는 "검찰은 이 사건 자체를 애초부터 기소하지 않았어야 했다. 도청으로 정보를 얻은 것은 어디까지나 사생활 침해 행위라는 사실을 법원이 선고 공판을 통해 보여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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