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주자 무시한 ‘강제 경매’ 제동

입력 2007.03.28 (20:43)

<앵커 멘트>

아파트 시행사가 부도났다 하더라도 시행사의 채권자가 입주자들의 권리를 무시한 채 강제경매를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업체들의 잇속만 챙기는 강제경매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보입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4년 1억 4천여 만원에 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내 집을 마련한 백순희씨, 그러나 시행사가 진 빚때문에 10년동안 소유권 등기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지난 2005년, 시행사의 채권을 갖고 있는 업체가 백씨의 집을 강제 경매에 넘긴 것입니다.

<인터뷰>백순희 : "정당하게 구입한 건데 등기 안했다고 해서, 안한게 아니라 못한 건데,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다른 사람이 그걸 가져가도 되는건지..."

경매를 당한 백씨 등 입주민 20여명은 경매 강제집행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가 적용한 법은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반드시 입주민들의 동의없이 집을 압류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부기등기를 의무화한 개정주택법, 채권업체가 부기등기 없이 소유권 등기만 한 채 강제 경매를 강행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박영재(서울고법 판사) : "압류가 금지된다는 내용의 부기등기를 고의로 신청하지 않은 채 경매신청을 한 채권자보다 실제 분양받은 사람이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입주자들의 권리를 무시한 채 건설사나 채권자들이 편법적인 강제경매로 이속을 챙기는 관행에 법적인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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