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추첨제 일부 병행

입력 2007.03.29 (22:27)

수정 2007.03.29 (22:43)

<앵커 멘트>

청약제도가 오는 9월부터 크게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이 많고 오랫동안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이 유리해지는 청약 가점제에다 현행 추첨제를 일부 병행하게됩니다.
자세한 개편내용 먼저 김태욱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청약제도 개편의 핵심은 집이 더 필요한 가구에게 가점을 줘 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중소형 민간 주택은 전체 공급 물량의 75%를 무주택 기간과 가족수 등을 따져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에게 공급합니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 물량도 채권응찰액이 같을 경우 가점제와 추점제를 절반씩 배분합니다.

가점제를 주축으로 현행 추첨제를 병행하는 방식입니다.

<인터뷰> 장성수(주택산업연구원 박사) : "추첨제라는 기존 방식을 믿고 들어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일정 물량을 줌으로써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측면..."

가점 항목은 무주택 기간과 부양 가족수, 청약예ㆍ부금 가입 기간으로 최대 84점입니다.

가령 청약예ㆍ부금 가입기간이 5년으로 같을 경우, 세 자녀를 둔 10년 무주택자는 54점을 받게 되지만 자녀가 없는 1주택자는 17점으로 크게 불리해집니다.

다만 공시가 5천만 원 이하인 전용 60제곱미터, 18평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무주택으로 인정해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서종대(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 : "넓은 평수로 이전하기 위해서 청약 예ㆍ부금을 가입한 소형주택 보유자를 배려하기 위해 무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반면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청약 1순위 자격이 배제되고 보유 주택수에 따라 감점까지 받게 돼 사실상 청약기회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현재도 가입기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당첨되는 청약저축은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건교부는 여론수렴을 거쳐 다음달까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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