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인정 어디까지?

입력 2007.03.29 (22:27)

수정 2007.03.29 (22:43)

<앵커 멘트>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이번 개편 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자의 인정 범위 등을 놓고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본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로 소형 평형으로만 구성된 경기도의 한 서민 아파트, 가장 작은 15평 형 아파트도 공시가격이 5천만 원을 넘습니다.

정부안대로 라면 이런 아파트 소유자들은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전용 면적이 18평 이하이면서 공시가격도 5천만 원 이하일 때만 무주택자로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재의 집값을 감안하면 수도권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소형 주택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뷰>아파트 주민: "5천만 원 가지고 하안동에 전세도 못 얻어요. 찾으면 내가 업어드릴게요. 말이 안되지..."

고가의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형 주택 소유자는 유주택자로 분류되는 데 반해 전용면적 40,50평에다 10억 원을 호가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박원갑(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소장):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는 무주택으로 당첨 확율이 높아지고 저가 소형은 낮아지는 불평등이 생기죠."

무주택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이 적은 신혼부부들의 불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인터뷰>문대석(서울시 신대방동): "핵가족화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에게도 폭넓은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죠."

분양 물량의 25%는 추첨을 한다지만 가점제 탈락자들이 다시 추첨에 나서면 당첨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밖에도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여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KBS 뉴스 구본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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