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범죄 처벌, 사실상 불가능

입력 2007.04.07 (07:52)

<앵커 멘트>

주한미군의 범죄가 잊을 만하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안다영 기자가 그 이유를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경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붙잡힌 미군 병사 2명이 미군 헌병대로 넘져진 시각은 어젯밤 9시 반 쯤.

우리 경찰이 붙잡았지만 만 하루만에 미군측에 인도된 것입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우리가 신병을 미군 측에 넘겨줬고 수사서류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죠. 불합리하죠."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SOFA는 '살인과 같은 흉악 범죄', 그리고 '죄질이 나쁜 강간죄'를 저지른 현행범만 구속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체포 단계부터 미군 측에 신병이 넘겨지지 않고 우리 수사당국에 구속된 사례는 지난 1월 60대 노인을 성폭행한 주한미군 G이병이 유일합니다.

이 경우는 피해자가 노인이라 국민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미군이 성폭행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거나 폭행사건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초기 수사 단계에서 구속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걸..."

이러다 보니 증거를 없애거나 진술을 바꿀 가능성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미군들의 '범죄 불감증'으로 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중범죄가 아니고서는 우리측이 사법주권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현 SOFA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한국민을 상대로 한 미군들의 범죄는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셈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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