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소송

입력 2000.11.22 (21:00)

수정 2018.08.29 (15:00)

⊙앵커: 영화나 음반 등 연예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최근 연예인과 제작사간의 소송 또한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박에스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탤런트 김희선 씨의 나체 사진을 출판해도 될지, 해서는 안될지가 요즘 연예계의 화제였습니다.
법원은 일단 문제의 사진이 출판돼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계약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만큼 출판 여하에 따라서는 김 씨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복순(김희선 씨 어머니): 전라 20% 라는 부분이 들어 있는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계약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자: 이처럼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의 법적분쟁은 부적절하거나 무리한 계약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탤런트 송승헌 씨는 최근 전속계약을 어겨 모 방송사에 1억원을 물어줬고 배두나 씨의 경우 계약위반 건으로 연예활동 금지소송을 당했다 승소했으며 한스밴드는 음반사로부터 제소당해 연예활동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연예산업이 규모를 갖추기 전 엉성했던 연예계 계약 관행이 같은 분쟁의 씨앗입니다.
⊙이건행(변호사): 연예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 계약 자체도 과거같이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좀더 합리적이고 또 전문적으로 바뀌어야 할 때...
⊙기자: 연예인들의 저작권 침해와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도 봇물을 이루는 등 가능하면 분쟁을 피해 가려고 했던 연예계에서도 법적인 권리 찾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에스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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