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늘 김 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07.05.10 (08:01)

수정 2007.05.10 (08:17)

<앵커 멘트>

검찰은 어젯밤 경찰이 신청한 김승연 회장 구속 영장에 대해 밤늦게까지 검토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르면 오늘 중으로 김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과 수사 기록은 모두 5권에 2726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김승연 회장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 기록을 새벽까지 검토했습니다.

검찰의 핵심 검토 대상은 술집 종업원들의 진술과 김 회장 비서실장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입니다.

검찰은 범죄 사실과 법 적용의 적절성을 집중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영욱 서울지검장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철저히 검토해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사 기록 검토를 마치는대로 이르면 오늘 중으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주 초로 예상되는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혐의가 얼마나 입증되는지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가 구속 여부를 가를 기준입니다.

김 회장 비서실장과 경호원 등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로 인정될 지 여부가 가장 결정적 변수입니다.

김 회장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리상으로 징역 1년 6개월에서 22년 6개월까지의 형량선고가 가능합니다.

KBS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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