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 ‘구속 여부’ 관심

입력 2007.05.10 (08:01)

<앵커 멘트>

보복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이 신청되면서 김 회장의 구속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김회장은 재벌총수 가운데 처음으로 개인범죄 때문에 구속되는 사례가 됩니다.

김성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김승연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적용한 혐의 내용은 모두 6개가지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사용 폭행과 흉기 사용 상해, 공동 감금, 공동 폭행 그리고 공동 상해와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ㅂ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가운데 조직 폭력배 동원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에서 김 회장의 혐의가 의심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장희곤(서울 남대문경찰서장) : "공동상해, 공동폭행 공동감금 및 형법상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경찰은 또 영장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조직폭력배 개입 의혹과 김 회장의 2년 전 논현동 술집 폭행 의혹도 계속 수사한다고 밝혀 사법처리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영장 신청과 별도로 조폭 수사는 계속하는 겁니까?)계속 해야죠.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제 3의 인물이 있을수도 있으니까..."

특히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김 회장의 최측근들이 폭행현장에 있었다는 물증이 확보됐는데도 김 회장이 여전히 폭행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도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이 재벌총수로서의 지위와 힘을 이용해 증거를 없애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1993년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김승연 회장이 개인 범죄로 구속되는 첫 재벌총수라는 또 다른 불명예를 떠안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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