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조금 실효성 있나?

입력 2007.05.10 (08:01)

<앵커 멘트>

고용기금 부정수급 사례가 급증하면서 실업구제 정책이 사업주 배만 불리면서 오히려 실직자의 피해로 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강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던 부산 거제동의 한 영세업쳅니다.

직원의 실제 채용일을 허위로 신고해 2천 4백만원의 고용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드러나 환수조치와 함께 벌금까지 물었습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 "업을 하다보면 이런 제도가 주어지니까 득이 있는거니까 그걸 챙긴건데 우리가 부당청구한 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사업주가 직원을 채용한 뒤 구직사이트에 가입시키고 실제 채용일만 조작하면 쉽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주가 직원을 채용한 뒤 3년이내에 신청만 하면 되기 때문에 퇴직한 직원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적발도 힘든 실정입니다.

하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구직자 몫입니다.

사실상 채용됐지만 구직기간을 유지하게되면 의료보험등 4대보험 가입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 실업급여 산정에서도 피해를 입게됩니다.

<녹취> 고용기금 부정수급 업체 전 직원 : "나중에 실업급여를 타려고 하니까.. 그게 안된다는거에요 6개월이 안되가지고..."

보조금 제도의 부작용을 막고 순고용 창출기능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보조금 지원제도보다 기업지원 제도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종한(경성대 경영학과 교수) :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고용기금 부정수급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보고 전담반 설치 등 감시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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