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전기충격기로 폭행’

입력 2007.05.12 (21:53)

수정 2007.05.12 (22:48)

<앵커 멘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결국 구속 수감됐습니다.

경찰의 구속 영장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김 회장이 직접 전기충격기를 사용했다는 혐의도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공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재벌총수로는 처음,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수감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녹취> 김승연(한화그룹 회장) : (진술을 바꾼 이유는요?) "..."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신다면?) "할 말 없습니다."

김 회장이 청계산 공사현장에서 전기충격기로 폭행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발부된 구속영장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인터뷰> 경찰 관계자 : "어떤 피해자는 그걸로 한번 목에 탁 맞았는데, 뭉툭한 쇠로 툭 맞는 것 같더라, 그 기분 뿐이더라..."

쇠 파이프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는가 하면 10여 차례 직접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북창동 술집에서는 아들을 때린 윤모 씨를 찾아내 '네가 맞은 만큼 때리라'고 아들에게 직접 지시했습니다.

영장에는 또 김회장이 범 서방파 전 행동대장 출신 오모 씨와 권투선수 출신 장모 씨 등과 범행계획과 역할분담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김 회장은 흉기사용과 조직폭력배 동원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길게는 열흘 동안 이뤄질 추가조사기간 동안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오 씨와 장 씨의 행방 추적과 함께 오 씨의 부하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들이 80억 원을 요구했다는 김 회장 측의 주장도 경찰이 밝혀내야 할 새로운 논란거리입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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