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오피스텔 전매 제한…투기 억제 ‘미지수’

입력 2007.06.08 (08:09)

수정 2007.06.08 (09:23)

<앵커 멘트>

화성 동탄 2신도시 개발 발표 뒤 처음으로 어제 동탄 1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청약이 실시됐습니다.

송도 오피스텔과 같은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분양 뒤 석 달 동안 전매가 제한됐지만 투기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약을 며칠 앞둔 동탄 1신도시의 한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송도 오피스텔 분양 때보다는 덜하지만 찾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실제 청약을 받은 어제 같은 모델하우스를 찾아가 봤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투기와 과열을 막기 위해 은행과 인터넷을 통해서만 청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투기 세력을 방지하는 청약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번 분양의 특징은 최초 계약일부터 석 달 동안 전매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전매 횟수도 입주 때까지 두 번으로 제한됩니다.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가 일정 부분 제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같은 분양권 전매 제한은 이달에 분양을 시작하는 동탄 신도시의 다른 오피스텔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3개월 이내 전매금지나 기타 2회 이상 전매 금지는 업체 측과 얘기를 해서 가급적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조치로 투기가 완전히 수그러들지는 미지수입니다.

<인터뷰> "전매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부분의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투기세력의 진입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1순위 청약은 이 같은 투기 방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77 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습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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