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 ‘원료 합성’ 속여 740억 부당 이득

입력 2007.08.17 (22:51)

수정 2007.08.18 (23:02)

<앵커 멘트>

일부 제약회사들이 허가조건과는 다르게 의약품을 만들어 팔아오다가 뒤늦게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부당 이익이 740억원대에 이릅니다.

최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제약회사가 만든 주사 항생제.

원료를 국내에서 합성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뒤 수입산 원료로 제조하는 방식으로 허가 내용을 바꿨습니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받는 g당 만천3백 원의 보험약값도 3천7백 원만 받아야했지만 이 제약사는 예전 가격을 그대로 받아 4년동안 무려 6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이같은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겨온 28개 제약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유명 제약사까지 낀 이들이 취한 부당이익금은 모두 742억원이나 됩니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은 그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복지부에 책임을 돌립니다.

<인터뷰> 김귀자(oo제약 상무이사): "약값은 우리가 정할 수 있게 아니라 복지부인데, 자기들이 제대로 단속을 못해놓고 우리한테 이러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복지부 역시 제조 방법이 바뀐 의약품에 대해 실사는 커녕 제대로 점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현수엽(보건복지부 보험약제팀장): "신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도의상 제약회사들이 자진 신고를 했어야 했고..."

제약사의 부도덕한 상혼과 당국의 소홀한 감시로 국민들이 낸 수백억원대의 건강보험료가 엉뚱한 데로 새나갔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