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오늘 약칭이 비슷하다며 대통합민주신당을 상대로 낸 민주당의 유사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대통합민주신당은 약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당의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하고 있는 명칭과 뚜렷하게 구별돼야한다면서 민주신당이라는 약칭은 민주당과 구별이 되지 않아 유권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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