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해양수산청이 사유지를 항만사업에 사용하면서 토지보상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성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평택에서 사업을 하는 정 장균씨는 평택항 부근의 땅만 보면 울화가 치밉니다.
9천 9백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자신의 땅이 평택항 배수로 공사지역에 편입됐는데도 6년 동안 보상금을 한푼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장균(평택시 신영리) : "개인땅에 대한 지적을 무시한채 침입해서 70미터 수로를 잡았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정부에서 잘못한 거죠."
정 씨처럼 땅이 편입된 사람은 모두 4명.
무려 만 4천8백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사유지가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인터뷰> 오기환(평택시 신영리) : "이만큼 들여서 해라 해서 그렇게 했더니 나머지 땅만 뺏겼지. 뺏긴 땅인데 세금 내니까 더 분한거고..."
인천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각각 지난 2001년과 2003년에 정 씨에게 공문을 보내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부터 갑자기 태도를 바꿔 수용된 땅이 포락지, 즉 바닷물에 잠긴 지역이기 때문에 국가가 사업을 할 경우 보상대상이 아니라며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2001년과 2003년에 보상을 약속한 공문은 법령을 잘못 해석한 직원들의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직원 : "당시에는 포락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정 씨 등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무총리실, 그리고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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