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서 수영하다 숨지면 여행사도 30% 책임”

입력 2007.10.12 (12:59)

수정 2007.10.12 (13:56)

<앵커 멘트>

여행사를 통해 떠난 신혼여행에서 혼자 수영을 하다 숨지면 여행사 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행사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보도에 이소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국내 한 여행사를 통해 해외로 신혼 여행을 떠난 이모 씨는 여행가이드의 추천으로 스킨스쿠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수영을 못한다며 중간에 해변에 혼자 남았고, 부인과 다른 관광객들이 돌아온 뒤 해변에서 떨어진 수심 2.5미터의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러자 이씨의 부인 등 가족들은 여행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여행사와 가이드, 스킨스쿠버 강사 등이 1억4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행사와 가이드가 사전에 위험 가능성을 알려주는 등 안전 배려 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킨스쿠버 강사 역시 중간에 강습을 포기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안전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스스로 수영을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낯선 해변에서 인솔자나 다를 일행들이 올 때까지 안전한 곳에 머무르지 않은 이 씨 본인의 잘못도 있다며 여행사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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