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유출’ 피해 보상 첫 설명회

입력 2007.12.18 (20:56)

<앵커 멘트>

특별 재난지역 어민은 6개 시.군에 걸쳐 3만 명이 넘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피해를 입은 태안지역 주민들은 보상 근거를 확보하는 게 급한 일인데, 오늘 이와 관련한 첫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름 유출 사고로 지금까지 330여 개 어장이 망가지고 만리포 등 해수욕장 15 곳이 황폐화됐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설명회가 사고 발생 이후 처음으로 태안군청에서 열렸습니다.

응급 방제에 치우쳐 그동안 보상에 대해서는 어느 한 곳 물어볼 곳이 없어 답답했던 주민들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녹취>성정대(어민): "재난지역만 선포해 놓고 정부가 한 일이 뭐냐, 어민들에게만 떠넘기면 되냐"

<녹취>전완수(관광업):"관광업 관련한 특별 대책도 마련해라"

피해주민들이 선임한 사정업체가 직접적 피해와 근거 자료를 확보해 우선 유조선 선주측 보험사에 배상청구를 합니다.

한도가 1500억 원을 넘으면 국제유류보상기금인 IOPC 펀드측으로 보상이 넘어가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소 5~6년 이상 걸리는 민사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관건은 보상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녹취>문광명(변호사/해수부 피해조사지원단):"누가 부지런히, 끈질기게 자료를 만들고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러나 지난 97년부터 제도적으로 수협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별로 수산물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근거 자료를 남겨 놓은 어민은 열에 한 둘에 불과한 실정.

해수부는 피해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우선 증거보전 신청을 받을 예정이지만 보상이 이뤄지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지 가늠하기 힘든 복잡한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KBS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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