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경기도 성남시가 외지인의 화장장 이용요금을 대폭 올려 지역 주민보다 20배를 받기로 했습니다.
자치단체의 자체 화장장 확보가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송형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도권에서 두 번째 규모의 성남 영생관리사업소 화장장.
지난 17일부터 성남시민에겐 5만 원, 외지인에겐 무려 스무배인 1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경석(성남영생관리사업소):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인근은 물론 전국 지자체의 장사시설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외지인 화장료를 대폭 인상하게 됐습니다."
수도권의 다른 화장장들도 관내 거주자와 외지인의 이용 요금에 큰 차이를 둘 계획입니다.
서울 벽제 승화원과 수원 연화장이 내년 상반기쯤 성남 수준으로 외지인 이용요금을 인상할 방침이고, 인천 가족 장묘공원도 요금 인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인철(서울시 노인복지과장): "인근 지자체의 화장시설 이용료와 차별화되지 않게, 형평에 맞춰 인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반면에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려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부천시 등 화장시설이 없는 지자체들은 넘어야 할 산이 높습니다.
<인터뷰> 이강원(경실련 갈등해소센터 국장): "화장장과 같은 비선호시설의 입지 문제는 주민 참여와 동의, 위험 요소 제거,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이 갈등 봉합에 도움이 됩니다."
지난해 화장 비율은 전체의 56.5%, 화장 수요는 갈수록 늘고 내년 5월에 개정된 장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체 화장시설이 없는 지자체들은 화장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