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빠 성(姓)으로 변경’ 첫 허용

입력 2008.01.09 (20:55)

수정 2008.01.09 (21:02)

<앵커 멘트>

호주제가 폐지되고 올해부터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자녀의 성을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바꾸도록 하는 법원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시행 열흘도 채 되지 않았지만, 벌써 전국적으로 '성'과 '본' 변경 청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재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꾸린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그린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 갈등 가운데 자녀의 성이 다른 데서 오는 어려움이 가장 큽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가사 2 단독 고영석 판사는 오늘 재혼녀 강 모 씨가 자녀의 성을 현재의 남편 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 성씨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강씨는 일본인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의 성을 이혼한 뒤 자신의 성인 강 씨로 바꿨고, 한국인 남편인 김 모 씨와 재혼해 지난 2004년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때문에 딸의 성은 강 씨, 아들의 성은 김 씨로 서로 달라 딸의 성을 김씨로 바꿔줄 것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인터뷰> 선재성(광주지법 순천지원장) : "아이가 취학할 나이가 됐는데, 성장하며 겪게 될 고통 등을 감안해 성을 바꾸도록 결정..."

올해부터 가족관계 등록제가 시행된 뒤 이처럼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해 달라는 변경허가 청구가 전국적으로 천 4백여 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인터뷰> 박옥임(순천대 사회복지연구소 소장) : "변화 환영하지만, 재혼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

호주제 폐지에 반대했던 성균관 등 유림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예상됐던 혼란이 시작됐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현 법률에는 '성과 본' 변경에 친부의 의사가 전혀 반영될 수 없게 돼 있어 법률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